결말
가석방 이듬해인 1988년 고향인 춘천을 등지고 전북에 내려가 신학 공부에 매진한 끝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정씨는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 1999년 11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2001년 10월 이마저도 기각됐다.
정씨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는 듯했다.
하지만 15년간의 옥살이 그리고 36년간의 투쟁의 결과
2007년 12월 재심 권고결정
2008년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고 2021년 3월 28일 향년 87세에 별세하였다.
하지만 정씨는 정작 국가로부터는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한 채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2011년 재심 무죄 확정 직후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2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 지난 게 기각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