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10월 울산시에서 이우동은 김성철 외 공범 3명과 함께 국교동창생인 정모양(20)을 홈친 봉고차로 납치, 폭행하고 손발을 묶어 저수지에 던졌으나 정양이 풀고 헤엄쳐 나오자 목을 눌러 살해하고 사체를 돌과 낙엽 속에 버렸다. 그해 11월 8일 울산에서 백모양(27)을 납치, 차례로 폭행하고 20만원을 강탈하였는데 이때 당시 나이가 만 16세였다. 이후 2년 동안 30차례의 상습강도·절도로 4천7백90여만원 범행하였다.
1985년 검거되어 같은 해 5월 부산지법 울산지원에서의 1심 재판에서는 공범 5명 모두에 사형이 구형되었으나 주모자인 김성철에게만 사형이 선고되었고, 이우동 외 1명은 무기징역,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이 사실이 외국언론을 통해 해외에 알려지자 호주상원의원 알렌미센 등 외국인 16명이 법무부장관과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에 사형만은 면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1986년 2월에 부산고등법원 재판부는 "비록 미성년자들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느낄만한 나이인데 약한 부녀자들만을 상대로 잔인한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등 가정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깬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며 주모자 김성철과 이우동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1989년 대구교도소에서 형이 집행되었으니 이때 당시 이우동의 나이가 21세였다.
사형 확정 당시 18세
사형 집행 당시 21세
이는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았고, 깨질 일 없는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