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대면으로 진행된 2022년 제32회 이그노벨상 수상식
문학상 부분에서는 MIT에서 연구한
"법률문서는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가" 에 대한 연구가 수상함.
여기서 "왜?" 라는 부분은 법률문서를 왜 그렇게 어렵게 썼냐 가 아니라
법률문서의 어떤 부분이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하는가에 대한 연구임.
사실 법률관련 문서는 국가와 법체계를 떠나
어느 국가에서든 이해하기 힘들게 쓰여진 것이 대부분임.
어쩔 수 없는게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언어와
법언어는 같은 언어체계를 사용하더라도
그 정의와 해석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임
그래서 이번 MIT의 연구진들은 법률문서와 다른 문서들
(학술문서, 블로그, 소설, 잡지, 신문, TV/영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차이를 비교하고
그 중 법률문서가 가지는 특징들을 알아냈는데
1. 법률문서는 많은 문장이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다.
2. 법률문서에 쓰인 단어들 중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단어의 사용률이 높다.
3. 문장 중 수동태의 사용률이 높다.
4. 삽입구문의 사용률이 높다.
라는 것이었음.
연구진들은 임의의 특정 법률 문장을 원문과 네가지 특징을 수정한
문장을 기반으로 일반 실험자들을 통해 어떤 문장이 더 읽기 쉬운가에 대한 실험을 개시.
이후
네가지의 특징 중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문장의 사용과
삽입구문의 높은 사용률은 유의미하게 문장을 어렵게 만들고
대문자 문장과 수동태형은 문장의 이해 난이도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음.
사실 미국 역시 어렵게 쓰여진 법을 쉽게 바꾸자는 주장이
1970년대 닉슨을 시작으로 나왔지만
미국법은 영미법 체계를 사용해 법률보다 판례를 우선시 하는 바람에
법령의 언어체계를 바꾸는데 국가가 그다지 주도적인 마인드가 아님.
하지만 MIT의 연구진들은 모든 사람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언제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알기 쉽게 쓰여진 법률 문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논문을 마침.
그나마 대륙법 체계를 사용하는 한국 법은
2006년을 시작으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단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문들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