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수천 명에 달하는 이들의 사망·행방불명 경위, 부상과 신체장해(障害) 정도, 질병 치료 내역과 기간, 죄명과 복역기간 등의 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이라며 "이름 일부를 가리고 공개해도 사망·행방불명·부상 경위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군지 특정할 수 있고,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 봤다.
다른 국가유공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 것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고엽제후유증 환자·특수임무유공자 등 다른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독립유공자의 경우 이미 공개된 공훈록에 의해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법원에서 사생활 침해라고 판결내려서
이거가지고 왜 그리 구질구질하게 싸우는지 모르겠음
같은 이유로 고엽제 피해자, 국가유공자도 명단 공개 안하고 있는 상황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