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어린이 스포츠센터 살인사건의 피해자 故 고재형(유가족이 그알에 제공).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이곳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18:45경부터 위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송년회를 가졌다.
직원들이 모두 돌아가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았을 때, 피해자는 호출한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자 직접 운전해서 가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만류하고, 둘은 다시 술자리를 가졌다.
익일 00:48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01:24경부터는 피해자에게 올라타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01:32경 피해자가 신발을 신고 실내로 들어오자 밀쳐서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계속하였다.
01:49경, 바닥을 청소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껴안는 행동을 반복하자 격분하여 02:04경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현장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청소기 봉을 들고 피해자를 구타하기 시작했다.
피해자의 온몸에 물을 뿌리며 하의를 벗기고 다른 봉을 들고 와 계속 구타하였다.
02:14경,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봉을 피해자의 항문 안쪽으로 집어넣었다.
피해자가 몸을 비틀었으나 계속 구타하며 봉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봉을 집어넣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02:16경, 피고인은 봉을 완전히 집어넣기 위해 봉을 여러 번 발로 찼다.
이에 피해자는 직장, 간장, 심장이 파열되었고 흉복부 둔기 관통상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음주 시 공격성을 유발하는 금연 치료 의약품을 복용 중이었다.
범행 당시 평소 주량의 약 3배 이상 술을 마셔 피해자와 제3자(아래에서 언급할 '변태')를 오인할 정도로 심신미약 상태였다.
재판부의 판단
피고인의 진술, 자문위원 소견서 등을 보면, 피고인이 당시 금연보조제를 복용하였고 과음한 사실, 이것이 공격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은 각각 인정된다.
피고인은 02:10경부터 3회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첫 신고 당시 직접 피해자를 때리면서 '변태새끼가 와서 존나 때린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3자인 변태로 오인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당시 자신의 폭력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02:29경,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모르는 사람이 행패를 부려서 싸웠는데, 그 사람은 도망가고 피해자인 직원은 지금 자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을 돌려보낸 것으로 보인다.
02:48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맥박을 확인하는 등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주변 상황이나 자신의 행위를 대략적이나마 기억하고 있다.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서 이를 막고 다음에 음주운전을 떠올리기만 해도 엉덩이가 아픈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다."
"항문인지 아닌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봉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고 뺀 기억이 있고, 봉을 손으로 잡고 다리 사이에 넣었을 때 살이 밀리는 느낌이 기억난다."
금연보조제 복용으로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소견서는 금연보조제 복용으로 피고인의 음주량이 감소하여 피해자보다 술을 적게 마시고, 오히려 인지능력은 더 높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면서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한 것일 뿐,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침에 직접 119에 신고한 점, 법정에서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론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결과
피고인은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2023년 4월 23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갈아죽여도 시원찮을 새키 사지를 자르고 화분 마냥 땅에 박아놔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