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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류

 

1차 살인예비, 2차 살인예비, 살인미수(총 3건)

 

 

사건 당사자

 

A(모든 사건)

B(모든 사건)

C(2차 살인예비, 살인미수)

D(1차 살인예비)

 

이상 가해자, D는 여성.

 

D(2차 살인예비)

E(1차 살인예비)

F(살인미수)

 

이상 피해자, D와 F는 여성, D는 가해자이자 피해자.

당사자들은 모두 19~20세.

 

 

1차 살인예비

 

A와 B는 고교 동창으로, 각자 외제차를 구입하고 유지하는 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던 중, 보험설계사인 B를 통해 지인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살해하고 보험금을 나눠 가질 계획을 세운다.

 

A와 B는 그들의 동창이자 과거 차량 고의사고 보험사기를 공모했던 E를 범행대상으로 정한다.

E가 돈이 필요하고 여자를 좋아하며 속이기 쉬울 것 같다는 이유였다.

 

A와 B는 E를 보험에 가입시킨 뒤 절벽에서 밀어 실족사인 것처럼 위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역시 이전에 보험사기를 공모했던 D를 끌어들인다.

D는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이를 수락하게 된다.

 

A는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관리하고 직접 E를 죽이는 역할을, B는 보험과 관련된 역할을, D는 E와 거짓으로 혼인신고하여 법률상 배우자이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A는 피해자에게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등산하다 굴러서 보험금을 수령하고 나누자. 사촌형이 의사라 진단서를 잘 써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보험사기를 계획하는 것처럼 속인다.

D는 이 무렵 피해자와 교제하는 척하며 혼인신고를 하였고, B는 D를 수익자로 하는 피해자의 사망보험을 계약한다.

이후 이들은 함께 수회에 걸쳐 등산을 다녔다.

 

 

2차 살인예비

 

A와 B는 E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E가 눈치채는 바람에 실패하게 되자, 위 범행에 가담했던 D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할 계획을 세운다.

이들은 보험수익자 역할로 과거 보험사기를 공모했고 한때 D와 교제하기도 했던 C를 낙점하고 범행에 가담시킨다.

 

A, B, C 일당은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물다는 이유로 인근 백아산 하늘다리를 범행장소로 결정하였고, A와 B는 이전과 같은 역할을, C는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jpg

 

화순군 백아산 하늘다리

 

 

한편 A는 피해자에게 'C를 상대로 다시 범행을 벌일 것이니 가담하라'라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에게 '너도 의심을 사지 않도록 사망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범행을 계획하는 것처럼 속였다.

 

이후 일당은 피해자와 C의 혼인신고를 위해 피해자를 E(1차 살인예비 피해자)와 이혼하게 했고, B는 피해자의 보험을 준비했다.

이 무렵 이들은 답사를 위해 백아산을 수회 방문하였다.

 

 

살인미수

 

A, B, C 일당은 D를 살해하려 했으나 D가 이를 눈치채는 바람에 또다시 범행에 실패하게 되었다.

때문에 B는 채팅앱을 통해 새로운 피해자인 F를 물색하였고, 피해자가 등산을 싫어할 것 같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살해할 계획을 세운다.

 

이 과정에서 A는 전반적인 계획 수립/관리와 피해자를 직접 죽이는 역할을, B는 피해자와의 교제를 가장하여 접근하는 동시에 보험에 가입시키는 역할을, C는 범행도구 준비와 A의 차를 끌고 다니며 A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역할을 맡았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제를 시작했고, 실적을 핑계로 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설득하여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다.

 

B는 피해자에게 여행을 가자고 속이고 백아산 인근 펜션을 예약하였고, 일당은 인근에 있는 임야를 범행장소로 결정한다.

이들은 범행장소에 수회 방문하여 예행연습을 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범행 당일, C는 A에게 범행도구를 건네주고 접선장소에 A를 데려다주었다.

B는 피해자와 예약한 펜션에 도착한 뒤 잠시 나갔다 오겠다며 접선장소로 향했다.

A와 B는 접선장소에서 만나 범행장소까지 이동했고 A는 그곳에서 범행을 대기하였다.

 

펜션으로 돌아온 B는 피해자에게 '선물을 숨겨놨으니 찾으러 가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범행장소까지 가도록 유도하였다.

피해자는 홀로 밖으로 나와 A와 마주쳤고, A를 펜션 경비원으로 인식한 피해자는 범행장소(선물이 있다고 한 장소)까지 동행을 요청하였다.

이에 A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피해자를 따라 걷던 중, 미리 준비한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목, 어깨, 옆구리 등을 수회 찔렀다.

A는 저항하는 피해자와 몸이 엉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방법을 바꾸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였으나 과도가 부러지고 피해자가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처벌

 

A, B

비난 동기 살인(미수), 계획적인 범행, 확고한 범죄결의, 주도적, 피해자 F의 엄벌 탄원, 체포 후 도주 시도(A), 초범

징역 14년(A, 항소심서 D, F와 합의 후 감형: 20년 → 14년)

징역 9년(B, 항소심서 D, F와 합의 후 감형: 15년 → 9년)

보호관찰 5년(A)

 

C

비난 동기 살인(미수), 계획적인 범행, 비주도적, 소극적인 가담, 범행 중단 권유, 초범

징역 3년 6월(항소심서 D, F와 합의 후 감형: 5년 → 3년 6월)

 

D

비주도적, E와 합의, 초범

징역 1년 6월(항소기각)

 

 

 

참고)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463, 광주고등법원 2022노146, 대법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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