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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슈
2023.05.21 16:27

보겸-윤지선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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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보겸): 인기 인터넷 방송인. 2013년부터 자신의 이름과 인사로 쓰이는 신조어 '하이루'를 합성한 '보이루'를 원고만의 인사말로 써왔다.

피고(윤지선): 프랑스에서 현대철학으로 석박사 이후 한국에서 페미니즘 철학 세미나, 페미니즘 철학 스쿨 등을 개설/운영하는 한편 대학에서 시간강사, 초빙교수로 근무하며 페미니즘에 대한 연구, 저술 및 강의 등을 하는 페미니즘 운동가이다.

 

피고는 철학의 공동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A연구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이루' 의미에 대한 왜곡의 시도와 원고의 대응

2018년 초부터 극단적 여성주의 사이트를 중심으로 '보이루'라는 유행어가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여성혐오 단어라는 식으로 왜곡이 시작되어 원고를 비방하자, 원고는 자신의 방송에서 '보이루'는 인사말일 뿐 여성혐오 표현이 아니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보이루'가 여성혐오로 쓰이는 단어라고 말하는 초등생 인터뷰가 뉴스로 방송되자, 원고는 이에 반박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국민청원에 올리는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이후 해당 내용을 방송한 방송사는 정정보도를 하는 등 조치하였다.

또한 비슷한 내용을 보도한 다른 언론사에 대해서도 원고는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등 '보이루'의 의미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피고가 본인이 근무했던 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1차 판정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스스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이루'가 인사말로 만들어져 사용해 온 것이지만 지금은 원래의 의미와 달리 일부 초등생들 사이에서 여성혐오 단어로 변질된 채 쓰이고 있고, 이 같은 변질은 원고가 여자친구와 다툰 것이 알려진 이후라는 보도가 있기도 했다.

 

피고의 논문 발표

피고는 2019. 12.에 발간된 A연구회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후 이 논문은 KCI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논문의 내용은, 대한민국에 관음문화가 널리 퍼져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출된 대한민국 남성(논문에선 '한남'으로 표현)은 어린 시절부터 성차별적 환경에 놓여 성인이 되어도 몸만 커질 뿐 큰 변화 없이 관음충으로 집단 생장, 진화하여 무분별하게 여성을 비하하게 되고, 디지털 성범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전개되며, 이러한 현상은 벌레의 불완전변태와 같아 이를 한남유충-한남(성)충-관음충이라고 칭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피고는 이 논문에서 여성혐오적 컨텐츠에 반복노출된 한국 남아들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성혐오적 조롱 중 하나로 '보이루'를 언급하면서, 각주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보겸에 의해 전파된 '보이루'란 용어는 '보지+하이루'의 합성어로, 초등 남학생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혐오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되었다(논문 내용)'

 

원고의 지속적인 이의 제기와 논문 수정, 관련 기관 판정

원고는 논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21. 2.경 팬으로부터 '보이루'가 '보지+하이루'라는 여성혐오 유행어로 소개된 논문이 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고, 이후 자신의 방송에서 수차례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트위터, A연구회, 피고 소속 대학교, 논문 열람을 지원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와 삭제를 요청하였다.

 

원고의 항의와 요구가 계속되자 A연구회는 피고와 협의를 거쳐 논문에 실린 표현은 바꾸되 게재는 유지하겠다고 발표했고, 피고는 사과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 용어는 보겸이 '보겸+하이루'를 합성하여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되다가, 초등생을 비롯하여 젊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인 '보지+하이루'로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다(수정된 논문 내용)'

 

피고 소속 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검토를 거친 후, 해당 내용이 적극적인 변조는 아닐지라도 왜곡하는 차원으로 연결될 수 있어 변조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피고는 6차례에 걸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다투었으나 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은 이 논문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고, A연구회에 학술지 게재에서 철회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며 다투고 있다.

 

논문이 문제가 된 이후의 대응 태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자, 피고는 트위터 이용자들을 통해 '보이루'가 여성혐오 표현으로 사용된 사례와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원고가 논문을 퇴출시키려고 거짓을 유포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트위터에 올리는 등 원고를 비난하였다.

 

원고는 2021. 2. 8.경부터 이 사건에 관한 영상만 올리다가, 2021. 5.경 여성혐오자로 낙인찍힌 이미지를 개선하겠다며 성형수술을 한 다음부터는 얼굴을 모자이크 하거나 가린 상태로 간간이 논문과 관련된 방송을 했고, 2021. 6. 20.을 끝으로 국내에서 인터넷 방송을 사실상 중단하였다.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수정 전의 논문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고, 원고의 실명을 이용한 인사말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표현한 것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피고의 주장

논문은 '보이루'라는 표현이 '보지+하이루'로 변질되었다는 점에 대한 단순한 의견 표명이므로,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논문 발행은 학문적 활동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논문의 내용이 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보이루'가 여성혐오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으므로 허위사실이 아닌 객관적 사실이다.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단

 

허위사실의 적시 해당 여부

'보이루'는 원고의 실명과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로 사용하여 왔을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다.

수정 전의 논문은 원고가 '보지+하이루'의 합성어인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서, 논문의 주제인 '남아(한남유충)의 관음충으로의 생장, 진화과정'의 주된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음이 명확하다.

따라서 허위인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훼손시킴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를 여성혐오자로 인식하게 하는 경멸적인 표현에도 해당하여 원고의 인격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학문의 자유로 보호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잘못된 연구 결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등을 통해 선의의 제3자를 해친다면 이는 헌법이 허용한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이다.

논문이 발표되기 전인 2018년 초에도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보이루'가 여성혐오 단어라는 식으로 왜곡하며 원고를 비방하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언론 등에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가 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바로잡도록 한 사실이 있다.

피고가 논문을 발표한 2019. 12.경에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내용이 충분히 보도되었고, 따라서 논문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변질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학문적 연구라 하더라도 개인을 특정하여 사회적 평가를 해할 수 있는 사실을 연구의 기초사실로 사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보이루'에 대한 수정 전 논문 내용이 학문의 자유로 보호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지 여부

원고가 4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원고의 유행어가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쓰이고 있긴 하나, 그렇다고 하여 원고의 인터넷 방송 인사말이 공인된 학술지 논문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공적 관심 사항이라 볼 수는 없다.

특히 논문은 '보이루 인사말의 변질에 관한 논란' 등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하는 게 아니며, 피고가 여성혐오적 표현의 예로 거론하는 여러 용어 중 하나에 불과하고, 피고가 언급하는 내용이 허위사실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 배상해라.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55185,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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