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를 잘 키우겠다는 조건으로 진돗개 2마리를 양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친구인 피고인 B에게 10만 원을 받고 개를 넘겨주기로 한 상태였고, 개를 양도받더라도 키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 A, B의 동물보호법위반교사
피고인들은 피고인 C에게 각자 6만 원씩, 총 12만 원을 지불하고 개를 도살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C는 진돗개 2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뜨거운 물 및 토치로 털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살하였다.
3. 피고인 C의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의 교사에 따라 진돗개 2마리를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였다.
처벌
피고인 B, C: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 징역 6월
사기죄 전과(벌금 100만 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피해자에 대한 기망 방법과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참고)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7865, 인천지방법원2020노4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