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40대 여성이 갇혀서 비상 호출벨을 눌러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함.
그런데 119 대신 온 아파트 보안요원이 도착해놓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갇힌 여성이 직접 119를 부름
119 구조대원이 도착해 마스터키를 이용해 엘리베이터 문을 열려고 했으나 열리지 않아서 장비를 이용해 출입문을 10㎝ 정도 열음.
갇힌 여성은 처음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태였으나 점차 몸이 안 좋아졌고, 손발이 저리다는 피해자의 말에 119 구조대가 문을 열려고 하자 관리소장은 문 열면 엘리베이터가 파손 되니까 수리 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함.
구조대원이 추락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엘리베이터 손상 없이 강제개방을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관리 소장은 무시함
결국 답답해진 피해 여성은 남편을 전화로 불렀고, 뒤늦게 도착한 남편이 당장 엘리베이터 문을 열라고 소리친 뒤에야 강제 개방을 할 수 있었음.
45분 동안 갇혀있었던 피해자는 과호흡으로 실신한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음.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고함.
관리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아무리 제가 기다려 달라고 해도 최종 구조 여부의 판단은 119에서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119 구조대원에게 책임전가를 시전함.
심지어 이 엘리베이터는 30분 전에도 고장이 났었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원격조정으로 고쳤다며 수리 기사를 부르지 않고 넘어갔었음.
되먹지 못한 늙은이 새퀴들은 뒤져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