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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에 싸인을 해서 내야 하는데

필기구가 없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친구의 볼펜.

 

이 볼펜으로 싸인을 하고

친구 자리에 돌려놓으면,

 

절도일까? 아닐까?

 

 

 

 

 

 


image.png 친구 몰래 볼펜을 썼다가 돌려놓으면 절도일까?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재물이고,

2. 타인의 것이고,

3. 절취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우리 판례는

타인의 물건을 영구히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

 

4. 불법영득의사까지 요구한다.

 

 

 

 

 

 

 

242799971_226562336179374_4347325294186424946_n.jpg 친구 몰래 볼펜을 썼다가 돌려놓으면 절도일까?

이제 위 4가지 요건을 적용해보자.

 

1. 볼펜이고,

2. 친구의 것이며,

3. 가져가서 썼다.

 

 

그런데, 

4. 불법영득의사는 있을까?

 

나는 내 이름만 쓰고 다시 돌려놓을 의사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는 없다.

 

 

 

 

이렇듯 우리 판례는

일시 사용할 의사만을 가지고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 쓴 다음 다시 돌려놓는 것을

사용절도라고 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원래 자리와는 다른 곳에 돌려놓는다거나

일시 사용하더라도 물건의 가치가 상당히 소모된다면

절도죄로 처벌된다.

 

 

 

 

 

 

 image.png 친구 몰래 볼펜을 썼다가 돌려놓으면 절도일까?
 

그리고 자동차, 배, 비행기, 오토바이는

가져가서 타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된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957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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