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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o1.png 미 국방부가 UAP/UFO 보고 양식을 공개....!!!!!!!!!!!!!!!!!!!!!!
https://www.defense.gov/News/Releases/Release/Article/3575027/department-of-defense-launches-secure-reporting-mechanism-on-the-all-domain-ano/

 

국방부 산하 AARO(모든 영역 변칙현상 조사국)가 UAP 보고를 받기 위한 공식적인 보고서 양식을 공개했읍니다...!!!

 

해당 보고서 양식은 1945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 UAP(UFO)와 관련된 미국 정부의 프로그램/활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전현직 미국 정부 직원, 군인, 계약자가 자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읍니다...

 

(일반 시민들도 제출가능한 보고서는 추후에 제공한다네요!)

 

여기서 받은 보고들을 바탕으로 2024년 6월까지 의회에 UAP(UFO)에 관한 역사적 기록 및 미 정부의 UAP 프로그램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것 같읍니다...

 

해당 보고서는 어떤 내용인가 함 자세히 봅시다...!!!

 

 

aaro2.png 미 국방부가 UAP/UFO 보고 양식을 공개....!!!!!!!!!!!!!!!!!!!!!!


보고서 제출란에 들어가면 먼저 간단한 FAQ와 동의, 주의사항 등이 나옵니다...!!!!
aaro3.png 미 국방부가 UAP/UFO 보고 양식을 공개....!!!!!!!!!!!!!!!!!!!!!!
https://www.aaro.mil/AARO-Reporting-Information/


-누가 신고할 자격이 있나요?

: AARO는 1945년 이후부터 UAP와 관련된 미국 정부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현직 또는 전직 미국 정부 직원, 군인 또는 계약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무엇을 보고하면 안되나요?

:잠재적으로 기밀로 분류된 정보들, 공개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기밀이 아닌 정보들은 보고하면 안됩니다.

:기밀 정보인지 CUI(통제된 비기밀 정보)인지 확실치 않으면, 웹사이트에 해당 정보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UAP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나 소문은 보고하면 안됩니다.(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자신의 정보와 경험을 AARO와 공유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십시오)

 

:군인, 연방직원, 또는 계약자 직원으로서, 공식적인 미국 정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UAP 목격/조우에 대한 보고서는 (AARO의) 본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해당 부대, 연방 기관 등에서 지정한 절차를 따르십시오.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추후 새로운 보고서 양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제출 후에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AARO 직원이 연락하여 추가 세부 정보를 요청받거나 정보 인터뷰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비공개 계약(NDA)에 서명했는데요, 그래도 AARO에 신고할 수 있나요?

:예, 2023 회계년도 NDAA의 1673(b)(1)에 따라, 개인은 현재/이전의 비공개 계약(NDA) 조건을 위반할 지도 모른다는 염려 없이 AARO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ARO에 대한 승인된 공개 외에는, 개인은 기밀 국가 보안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약속을 준수해야 하며, NDA에 따라 정보를 계속 보호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AARO는 제한적인 접근 통제, 특별 접근 프로그램(SAP), 또는 기밀 접근 프로그램 등에 관계 없이 기밀 국가 보안 정보를 포함한 모든 UAP 관련 정보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AARO는 국방부, 정보 공동체, 기타 미국 정부부처 및 기관, 부처 및 기관 내 조직의 소속 여부에 관계 없이 과거/현재의 UAP 관련 정보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은 본 웹사이트에 기밀 국가 보안 정보를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보복 금지에 대해 알아야 될 것이 있나요?

: AARO에 승인된 공개를 하는 개인은 2023 회계연도 NDAA의 1673(b)(2)(A)에 따라 보복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보호됩니다.

: AARO에 승인된 공개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했다고 생각되시면 국방부 감찰관실 핫라인, 정보 공동체 감찰관실 핫라인, 에너지부 감찰관실 핫라인, 국토안보부 감찰관실 핫라인, 또는 현재/전직 연방 기관의 감찰관 사무실에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 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렇읍니다...!!! 

 

 

 

aaro4.png 미 국방부가 UAP/UFO 보고 양식을 공개....!!!!!!!!!!!!!!!!!!!!!!

 

(자잘한 신상 정보 기입란은 패스하겠읍니다: 이름, 이메일 및 폰 넘버, 우편번호, 직급, 계약형태, 소속기관, 보안허가 등등을 물어봅니다.)

 

-보고하고자 하는 UAP 프로그램/활동의 대략적인 시작/종료 연도

(여러 기간, 여러 프로그램/활동의 경우, 가장 최근의 연도를 기입. 추가 정보는 AARO와의 후속 인터뷰에서 논의될 수 있음)

 

-추가적인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이 있는지

 

-미국 정부의 어느 부서와 고용/제휴 계약을 맺었고, 어떤 고용/계약 역할을 했는지

(국방부/에너지부/국토안보부/기타 연방,비연방 기관/비공개)

(군인, 직원, 계약직원 중 택1)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물리적 증거(사진, 영상, 기타 등)가 있는지

 

-미국 정부 관련 UAP 프로그램/활동 중 가졌던 보안허가 상태

(있었음/없었음/확실하지 않음)

 

-UAP 프로그램/활동 중 보안허가를 위해 비공개 계약(NDA)를 맺었는지

(있었음/없었음/확실하지 않음)

 

-AARO(모든 영역 변칙현상 조사국)을 소개받은 적 있는지

 

***보고서 제출을 위해서는 다음에 동의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아는 한, 제공한 정보가 기밀로 분류되지 않았으며 공개가 승인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AARO에서 연락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나는 내가 아는 한, 제공된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나는 AARO에 개인 식별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나는 내가 제공하는 정보가 1974년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

 

아니 근데 나름 국방부 산하, 국방부 차관 직속 기관이라는 곳인데

 

안전한 정식 보고 양식이라면서 구글 폼 쓰는데 이거 실화임??;;; 

 

아무리 이번 보고양식 자체는 대략적인 신원 검증용 정도로만 보이고,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후속 보고 및 인터뷰 절차를 밟는다지만 ㅅㅂ 그래도 그렇지 구글폼을??? ㅋㅋㅋㅋ

 

뭐... 직접 불러다가는 좀 제대로 물어보겠죠????? 그래도 UAP 관련해서는 기밀 국가 보안 정보를 포함한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니까????!!!

 

그럼 끝!!!!!!!!!!!!!

 

 

 

(기타 UAP/UFO관련 참조하면 좋은 글들)

https://telegra.ph/참조하면-좋은-글들-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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