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에 가담한 트럼프에 대해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하여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하였고 트럼프측은 연방 대법원에 항소한 상황인데.. 어제 두번째로 트럼프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한 주가 나왔음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67837639
이번 판결에도 역시 콜로라도와 같은 수정헌법 14조를 적용.
반란에 가담한 사람이 연방 공직을 맡는 것이 금지된다는 남북전쟁 직후 헌법 조항을 가지고 트럼프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판결.
수정헌법 14조 관련한 CBS 보도 내용
https://www.cbsnews.com/news/section-3-14th-amendment-us-constitution-trump-2024-ballot/
반란이나 반란에 가담 혹은 적들에게 원조를 제공한 사람에게 적용.
해당 판결은 21년 1월 6일 대선에 불복한 의회 난동을 반란으로 판단하고, 트럼프가 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판결.
트럼프측은 당연히 반발하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중
https://www.cbsnews.com/news/trump-ballot-14th-amendment-section-3-2024-eligibility/
해당 기사에서는 메인주와 콜로라도주 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진행되는 소송에 대한 내용이 있음
오리건주, 뉴햄프셔주, 미네소타주, 미시간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관련 트럼프가 예비후보에 참여가 가능한 상황
(유권자들이 항소해서 결과가 뒤짚일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 버전으로는 유권자들이 패소 혹은 소송이 기각된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14개 주 소송은 아직 계류 중
알래스카, 애리조나,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레곤,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버몬트,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총 14개주에서 계류중인데.. 콜로라도 판결 후 약 10일만에 메인주에서도 대선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판결..
나머지 14개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주가 몇개 더 나오면... 미국 대선도 안개속으로 흘러갈듯...
미 의회 점령. 이걸 반란으로 규정하고 또 트럼프의 선동 연설이 반란에 참여인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인지.. 미국 내에서도 갈등이 많은 모양이네요.
어찌되든 트럼프랑 바이든은 다음 대선에는 안나오는게 좋아 보이는데.. 나이도 너무 많고.. 미국도 상황 참 답답해보이네
생각 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