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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0 21:04

외국인 최저임금은 폐지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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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최저임금 폐지해야한다" 라는 댓글 보고 찾아봄

 

image.png 외국인 최저임금은 폐지가 가능할까?
 

 

 < 2022년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41개 국가(OECD 회원국 26개+비회원국 15개) 중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다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는 한 곳도 없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 22개국이 최저임금을 구분 없이 일괄 적용하고 미국, 일본 등 19개국이 직종이나 산업, 연령과 지역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지만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진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게 적용됩니다.



취재진이 각 대사관에 추가로 확인한 결과도 동일했습니다.

 

 

image.png 외국인 최저임금은 폐지가 가능할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몇몇 나라들은 제한된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어 결과적으로 일부 외국인 노동자가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지 외국인이어서 차별한다기보다 해당 업종에 대해 '내·외국인 구분 없이'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image.png 외국인 최저임금은 폐지가 가능할까?


농업·가사뿐 아니라 일부 국가에선 가족기업 직원과 직업훈련생, 장애인 노동자를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외국인력 최저임금 차등지급, 가능할까?

 

image.png 외국인 최저임금은 폐지가 가능할까?

최저임금 차등지급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정치권은 관련 법안을 여럿 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끝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신중한 처리가 요구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가 1998년에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대우 금지 협약'( 1958, 제111호)에 위배되고,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와 외국인고용법 제22조에도 저촉된다는 점이 현실적 한계로 꼽혔습니다. 내·외국인 차별 없는 대우를 강조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단도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요국',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위원회와 OECD, ILO 자료를 종합하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달리 지급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국제협약이나 기준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 관계법만 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두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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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새로고침
  • 천조국꼰대 2024.03.26 23:34

    왜들 지랄이지? 본인이나 가족이 한국보다 선진국 나가서 차별받으면 좋은가?입장좀 바꿔서 생각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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