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슈포르 지방법원은 "소음공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수탉 '모리스'에게
"수탉으로서 시골에서 울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림.
소송을 제기한 이웃집 노부부에 대해서는 "수탉 모리스에게 위자료 13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로슈포르 지방법원은 "소음공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수탉 '모리스'에게
"수탉으로서 시골에서 울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림.
소송을 제기한 이웃집 노부부에 대해서는 "수탉 모리스에게 위자료 13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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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만하네 저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