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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테리/미재
2019.09.25 11:33

(공포, 소름) 집안에 설치한 CCTV에 찍힌 것...

조회 수 75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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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창문이 바람에 흔들렸을 수 있다며 돌아갔어요. 결국 제 사비로 홈 카메라를 설치해 변태를 잡았습니다."

 

지난 7월 안성시 소재 한 대학교를 다니는 A(21·여)씨는 3주간의 여행을 마치고 학교 앞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A씨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분명 꺼놓고 간 집 안 형광등이 켜져 있고, 이불에는 음모와 정액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지저분하게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현관문을 통해 누군가 몰래 침입한 것이라고 판단, 현관문에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했다.

 

하지만 소름끼치는 일은 지속됐다. 지난 8월 7일 오전 3시께 베란다 쪽 큰 창문에서 누군가 손전등으로 불빛을 비추고, 창문을 여닫은 것. 놀라서 잠에 깬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경찰에 신고했고, 인근 지구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있는지 살폈다. 그러나 창문을 통해 4층에 위치한 A씨의 집을 침입한 것 같지는 않다는 자체 결론을 내리고,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말을 남긴 채 현장을 떠났다.

 

불안함을 느낀 A씨는 결국 사비를 털어 베란다 쪽 창문을 비추는 '홈 카메라'를 설치했다. 며칠 뒤, 카메라를 돌려보던 A씨는 옥상을 통해 집 베란다 창문으로 누군가 침입하는 장면을 보고 경악했다. 범인은 A씨의 같은 학과 동기인 B(23)씨였다. 경찰이 지나친 사건의 결정적 증거를 피해자가 직접 확보한 것이다.

 

A씨가 다시 신고하자 그제야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를 확보하는 등 범인 찾기에 나섰고 결국 사건 발생 일주일 뒤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몰래 침입한 사실과 A씨의 속옷을 가지고 자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A씨 이외의 다른 여학생의 집에도 침입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밝혀졌다. 정신적 충격으로 성범죄 피해자 상담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집에 있을 때 사건이 벌어졌을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다"며 "첫 신고 당시 안심만 시키고 돌아간 경찰의 대응에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다"며 "7일 첫 신고 당시에는 창문으로 침입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피해자와 상담 후 순찰강화 조치로 지구대 차원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도 만약 혼자사는데 저런거 직접 확인했으면 개무서웠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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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새로고침
  • H_Shelock 2019.09.25 17:06
    와... 진짜 집에 있을 때 저랬으면 어쩔뻔 했냐;;;
  • 4925 2024.01.15 12:43

    미친놈 소름 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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