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왕국2를 보러갔던 관객들이 극장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울거나 칭얼대는 소리에 영화를 제대로 못 봤다는 하소연이 쏟아짐. 노키즈존 논란이 재점화 됨.
찬성측 : 현행법상 식당, 카페 등에서 아이들의 위험한 행동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어도 책임은 부모가 아닌 사업주에게 있다. 사업주는 본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키즈 존을 설정할 자유가 있다.
반대측 : 모든 아이가 다 문제는 아니다. 문제가 되는 일부 아이들 때문에 노키즈존이 늘어나면 대다수 선량한 부모와 아이는 상처를 입을 것. 헌법 11조에 누구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최근에는 노키즈존이 아닌 키즈존을 만들자는 담론이 생겨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