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에 야간 통금을 10일간이나 푼다는 공고. 사진은 1982년 야간 통금 전면 해제 후 등장한 ‘서울 야경 관광’(조선일보 1962년 12월 23일자, 1982년 1월 10일자).
1962년 크리스마스이브를 하루 앞둔 12월 23일, 국민이 반길 만한 내용의 정부 공고가 광고란에 실렸다. 12월 24일 자정부터 새해 1월 3일 새벽 4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를 임시로 해제한다는 발표였다. 연말연시에 한해 밤거리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특별히 허락됐다. 평소의 2배가 넘는 인파가 명동 거리가 좁다 하고 술 마시며 휘젓고 다녔다(조선일보 1962년 12월 25일자).
밤낮없이 놀고 일하는 오늘의 시민들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광복 후 37년간 한국인들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집 바깥을 돌아다닐 수 없었다. 야간 통금제(通禁制)는 광복 후 미 군정 때 질서 유지를 위해 임시로 도입한 것인데도, 권위주의 정권들은 '국가 안보' '범죄 예방' 등의 명목 아래 존속시켰다. 전시(戰時)도 아닌 평시 통금이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것이었다. 그 시대 밤문화는 오늘과 완전히 달랐다. 술집마다 시간에 쫓기며 들이켜느라 '한국인들의 술 마시는 속도는 세계 제일'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1982년 1월 9일자). 자정이 넘으면 모든 거리는 쥐새끼 한 마리 없이 정적만 감돌았다. 곳곳에 군·경 합동 검문소가 설치됐다. 단속에 걸리면 새벽까지 파출소 신세를 지고 벌금을 물었다. 한밤 검문에 불응하고 질주하던 택시 운전기사가 군인들의 총격을 받아 중태에 빠지는 사건까지 일어났다(1972년 8월 26일자).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16/2014121604346.html
-2019년 12월 24일 배철수의 음악캠프 중-
배철수: "우리세대 때에는 통금이 풀리는 시기가 딱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가 크리스마스이브고 하나는 새해 첫 날이였죠."
군부시대때 유일하게 통금을 풀어줬던 기간이 크리스마스 이브였음
원래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크리스마스 전날로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연말이라 가족과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였는데
통금이후 크리스마스이브 때마다 통금을 풀어주니
당시 젊은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이브만 되면 명동,광화문으로 다 튀어나가 새벽까지 미친듯이 놀았다고 함
심지어 통금이 있어 야간데이트를 못한 욕정(?)을 풀 수있는 유일한 시기라서
전국의 커플들이 크리스마스이브에 야간데이트를 즐기며 뜨거운 밤(?)을 보내는 날로 변모하였음
당시 젊은세대들이 밤늦게까지 놀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날이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