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kbs.co.kr/news/view.do?ncd=1667504
때는 2007학년도 수능...
1. 시험감독관이 답안지에 확인도장을 찍다가 결시자란에 잘못 찍음
2. 뒤늦게 발견해서 3교시 영어가 끝난 후 학생을 본부로 불러서 마킹을 다시 시킴.
3. 결국 컨디션 멘탈 털려서 탐구영역 조짐. (4교시가 시작된 후에야 교실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음)
4. 해당학생은 평소 서울대 의대 합격권 성적이었고 수능 당일날도 3교시까지 전부 1등급이었음
5. 국가와 감독관을 상대로 고소미 시전.
6. 판사曰: 감독관이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저 사건이 없었다고 해도 탐구영역 1등급 받았으리라는 보장 없음. 대신 위자료 8백만원은 드림.
수능 1년 뒤에 보는데 800? 장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