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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회식 자리에서 음주한 뒤 귀갓길에서 무단횡단으로 사망 사고가 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현 대법관)는 A씨 유족이 "유족 급여 등에 대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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