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6도7849 참조
1. 사건 개요
2015년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전날 초복 마을잔치 때 마시고 남은 사이다를 할머니 7명 중 6명이 마신 뒤 거품을 토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페트병 사이다에는 고독성 살충제가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이장이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6명 중 2명은 사망하였고 4명은 목숨을 건졌다.
2. 사건 진행
1.) 2015년 7월 15일 오전 7시쯤 김천의료원서 치료받던 A(86)할머니 사망.
2.) 2015년 7월 16일 할머니 5명 가운데 4명은 중태, B(65) 할머니만 의식 찾고 경찰의 조사를 받음.
3.) 2015년 7월 17일 오전 10시쯤 농약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C(82) 할머니를 용의자로 체포하고 용의자 집 압수수색.
4.) 2015년 7월 18일 오전 1시 41분쯤 김천 제일병원에서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받던 D(89) 할머니 사망. 사망자 2명으로 늘어남.
5.) 2015년 7월 19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이 20일 오후 1시30분쯤 영장 실질 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
2015년 7월 20일 상주지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C 할머니 구속영장 발부.
이후 22일 피의자의 변호인이 사임
2015년 8월 13일 살인 혐의로 용의자 C 할머니 구속 기소
2015년 8월 24일 변호인 측 국민참여재판 신청
3. 쟁점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수상한 정황 vs 직접적 증거가 없다
1.) 경, 검 입장
(1). C 할머니의 집 부근 풀숲에서 뚜껑이 없는 박카스 병이 발견되었다.
(2). 발견된 박카스 병에서 사이다에 들어있던 것과 같은 성분의 농약이 발견되었다.
(3). 발견된 박카스 병과 C할머니 집에서 발견된 나머지 박카스9병은 유효기간과 제조번호가 동일했다.
(4). C 할머니의 뒤뜰 담 부근에서 살충제 병이 든 비닐 봉지가 발견되었고, 사이다에 들어간 농약과 같은 성분의 살충제임이 확인되었다.
(5). C 할머니의 옷과 전동 휠체어에서 동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6). 회관에 있던 7명 중 C 할머니만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다.
(7). 거짓말 탐지기 결과 진술들이 거짓말로 판정 됨
(8). 현장에 있었으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도착한 구급 대원에게도 안의 피해자들의 상황을 알리지 않은 채 그대로 마을 회관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 있던 정황
2). C 할머니 측 입장
(1). 박카스 병이나 사이다 병 등 어디에서도 C 할머니의 지문 등의 DNA는 발견되지 않았다.
(2). 사건 당시 C 할머니 이외의 다른 목격자가 없다.
(3). 검,경은 살인 동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크게 원한을 산 적도 없으며 변을 당한 6명의 할머니와는 70년을 함께한 이웃 사이다.
(4). 진짜로 범인이라면 자신의 집 주변에 버리지 않고 멀리 가져다 버렸을 것이다. 또한 농약을 넣은 박카스 병뚜껑으로 사이다 병을 닫은건 지나치게 작위적이다.
(5). 농약을 언제 어떻게 투약했다는지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4. 재판 과정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다.
1심에서 배심원 전원 만장일치 유죄.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대구 고등법원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다. 무기징역 유지
'형사재판에서 간접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할 때 그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 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명력이 인정되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른 것이라 한다.(이는 소위 부산 시신없는 살인사건에서 정립된 법리로 보인다. 이것도 나중에 해보겄음)
이후 3심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이 유죄의 근거로 든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원심에서 인정한 살인의 동기가 있음 + 메소밀을 사이다 병에 넣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 더하여
1). 평소에는 전혀 찾지 않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가 마을회관에 가는지 여부를 확인한 점
2). 당시 마을회관에는 7명뿐이었는데, 딱 피고인만 그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던 점
3). 발견된 박카스 병, 농약의 성분,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박카스 병과의 제조번호, 유통기한 일치하는 점과 인근 거주하는 다른40세대를 조사한 결과 해당 박카스 병과 제조번호와 유통기한이 일치하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및 피고인 이외의 자가 그걸 풀숲에 버렸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
4). 피고인이 당시에 입었던 상의, 하의, 피고인이 집 안에서만 사용하는 지팡이, 전동 휠체어에서 광범위하게 메소밀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토사물을 닦아주다가 묻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토사물이나 위액에서는 메소밀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토사물을 닦은 것과 무관한 바지 주머니 밑단이나 바지 주머니 안에서 성분이 검출된 점
5).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및
6). 이후에 최초로 상황을 발견한 마을 이장에게 피해자들이 농약이 들어간 사이다를 먹고 쓰러졌다고 쓰러진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
재판 당시에는 꽤나 논쟁이 있었는데 항소심부터는 많이 잊힌듯
여담으로 저때 구급대원들이 오는데도 그냥 슥 지켜보는 피고인 할머니에게서 역삼동 룸메이트 사건때 핑크색 트레이닝복을 연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