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2018년 7월 중순에 치러진 숙명여자고등학교의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시험지 검토 및 결재 권한을 지닌 교무부장(18년 2학기부터 교감으로 승진할 예정이었다고 함)의 두 딸이자 2학년 재학생인 쌍둥이 자매가 각각(언니가 문과, 동생이 이과) 문/이과 내신 성적, 전교 1등을 차지하면서 의혹과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주변인들의 의혹 제기가 시작되면서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성장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재판진행 위주로 다루기로 한다.
2. 사건의 경과
2018. 7. 24 교육청 민원 접수
8. 30 경찰에 수사의뢰 예정이라 밝힘
9. 3 숙명여고 재심의요청
9. 5 경찰 숙명여고 및 피의자 자택 압수수색
10. 15 쌍둥이 자매 피의자 전환
11. 2 피의자 교무부장 구속영장 신청
11. 6 교무부장 구속영장실질심사
11. 6 교무부장 구속영장 발부
11. 12 교무부장, 쌍둥이 자매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11. 30 쌍둥이 자매 퇴학조치
12. 17 교무부장 파면조치
3. 의문점
경찰 조사 디지털포렌식 결과 시험 3일전 핸드폰 메모장에 입력된 영어 서술형시험 문장
혼자 정정 이전 답안을 적어서 혼자 틀린 동생
4. 재판
피고인측은 이렇게 주장한다.
- 두 딸은 스스로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받은 것일 뿐 시험 전에 답안지를 참고하는 학업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 피고인은 딸들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
-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이렇게 단정짓는 것은 부당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한다.(1,2,3심 크게 심리에 차이점이 없으므로 한번에 봄)
-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여러 간접증거 사이에 모순이 없이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직접증거와 같은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법리는 여전하고, 직접증거는 없으므로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판단
- 딸들의 정기고사 성적이 급상승한 점
· 보통 급상승한 정도가 아니라 문과 1등인 언니와 문과 2등의 주요과목 점수차이는 문과 2등과 5등의 차이보다 크고, 이과 1등인 동생과 이과 2등의 주요과목 점수차이는 이과 2등과 5등의 점수차이와 비슷할 정도로 압도적인 1등
· 문제가 된 시험이 2018년 2학기인데, 딸들의 2017년 1학기 성적은 언니는 총점수 121등, 주요과목 161등, 동생은 총점수 59등, 주요과목 86등의 중상위권이었다. 1년만에 성적이 눈에 띄게 급상승 했으며 1학년 1학기와 2학기 성적도 차이가 큼
· 피고인측은 이런 성적 급상승의 사례가 다른 곳에서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 소재 10여개 여자고등학교에 3년(2015 ~ 2017) 성적 상승에 관한 사실조회 신청결과 이렇게 중상위권에서 전체 1등까지 올라간 사례는 한 건도 없었음(딱 2등까지 간 사례 1건 있었음). 이는 오히려 이번 일이 특이하다는 것을 부각
· 딸들이 둘이 동시에 성적이 이정도로 급상승한다는 것은 외부적 요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리적인 추론
- 딸들이 해당 시험기간에 보인 이상행동
· 시험문제지에 작은 글씨로 깨알 정답을 적은 점
· 영어 서술형 시험 문제의 정답 구문 일부를 시험지 첫페이지에 미리 기재한 점
· 시험일자 전에 영어 서술형 문제의 정답 부분을 핸드폰 메모장에 적은 점
· 이 시험에서 정답이 정정된 문제에 대해 두 딸들이 유독 정정 이전 정답을 적은 경우가 많은 점
· 화학과목 서술형 1번문제같은 기본문제에서 비율을 묻는 문제에서 순서를 두 번이나 착오로 바꿔 쓴다는 것은 압도적인 성적으로 1등을 차지한 학생의 답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렇게 오답을 낸 학생은 동생 한 명 뿐이었음
- 이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딸들이 스스로의 실력만으로 압도적인 전체 1등의 성적을 얻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이는 점
- 피고인측의 변은 오히려 실력으로는 전체 1등을 하기에 부족하고 외적인 요소가 개입되었다는 심증을 굳힌다는 점
등으로 피고인이 답안지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험을 치르게 함으로써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 학교에 대한 사정 등에 대해 볼 때 교사들이 피고인이 출제서류나 금고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었다고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시험일 며칠 전에 초과근무, 주말근무를 했지만 초과근무대장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점이 초과근무를 할 사정이 없음에도 학교에 남아있거나 주말에 학교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는 점 및 그 초과근무할 때 별다른 업무를 했다고 인정할 근거도 따로 없는 점
- 딸들이 피고인의 유출 이외에는 답안지를 사전에 입수할 경로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으로 딸들이 사전에 답안지를 입수한 경로는 피고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5. 판결
재판부는 누구보다도 학생의 신뢰에 부응하여야 할 교사가 자신의 딸을 위하여 다른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게 한 죄질이 심히 불량하며, 단순한 업무 방해를 넘어 중등교육 학내 평가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가 훼손되었으므로 피해 또한 막심하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 2심에서는 딸들이 입학할 때 피고인이 자신이 교무부장직을 지속하는 게 맞느냐는 문의를 학교측에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단순히 삐뚤어진 부정(父情) 뿐만이 아닌 고이다가 썩어버린 사립학교의 구조적 문제도 한몫한 점, 자식 두명도 형사재판을 받는 점, 부인이 3명의 자녀와 노모를 홀로 부양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3년으로 감형했고 이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6. 공범으로 적시된 딸들은?
딸들은 처음에는 소년부 사건으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으나, 이후 가정법원에서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서 정식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 검찰로 재송치했으며 현재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다.
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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