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내다버린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8)양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지목됐던 박모(20)씨에게도 원심 그대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는 2심과 같이 김양만 30년 동안 차게 됐다.
주범 김모양 징역 20년, 전자발찌 30년
공범 박모양 징역 13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끝이 났네요...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8091302121
개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