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조회 수 42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1. 사건개요

 

 

2001년 2월 4일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 유역에서 당시 18세 여고생 A(1983년생)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시신의 상태는 알몸이었고 목을 조른 흔적이 있었으나 정확한 사인은 익사였다. A의 시신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가 발견되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당한 것으로 보였다.

 

 

2. 수사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확보했으나 그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아내지 못했다.

수사 역시 난항을 겪었는데 A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여고생이었다. 그 A가 나주의 강변에서 살해된 시신으로 발견된 경위부터 파악이 되지 않았다.

 

 

그러다 사건은 https://www.fmkorea.com/2966240192 여기서 잠깐 언급했듯이, 원래 2016년 2월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안이었으나 DNA라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었고, 계속된 조사 끝에 2012년 DNA의 주인, 용의자를 찾아내기에 이른다.

그 용의자는 2003년 11월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B(1977년생)이었다. 진범이 드디어 밝혀졌다고 생각했으나, 광주지검은 B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였다. B가 A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는데, 합의 하에 한 성관계이며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이후 제3자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B의 주장을 제대로 깰 수 없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 당시에는 재수사 여론과 비난여론이 상당히 크게 일어났지만, 결과적으로는(강조하지만 결과적으로) 잘된 일이었다고 보인다. 당시에 애매하게 기소해서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 일사부재리가 성립해 버렸다면 나중에 다른 명확한 증거가 나와도 소용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저 주장,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이후에 제3자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은 과학이 정면으로 깨부순다.

 

 

3. 재수사

Screenshot_20200629-034828_Chrome.jpg 16년만에 잡은 범인, 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

Screenshot_20200629-033944_Chrome.jpg 16년만에 잡은 범인, 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
 

 

2015년 3월 경찰이 검찰의 불기소처분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재수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후 10월 검찰에 용의자 B를 기소의견으로 재송치했다. 그리고 기존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는데

피해자 A는 사건 전날 11:00경 외출하여 14:30경부터 친구들과 17:00까지 광주시내에서 놀았고 18:00경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러 20:30경 귀가했다. 그리고 사건 당일 01:14경 인터넷 사이트에 최종적으로 접속한 뒤 집에서 나갔다.(스카이러브 라는 인터넷 사이트로 채팅을 하고 그런 곳이었다고) 그리고 광주 남구의 한 정육점 앞에서 03:30경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수사 끝에 2016년 8월 7일, 사건 발생 15년만에 검찰이 B를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4. 재판

Screenshot_20200629-034006_Chrome.jpg 16년만에 잡은 범인, 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

 

 

 

1심 광주지방법원 2심 광주고등법원 3심 대법원 모두 판결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한번에 본다.

 

 

피고인 B는 이렇게 주장한다.

 

 

- 피해자를 강간 및 살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은 있다. 또한 사건 당일 여자친구, 조카와 전남 강진의 외할머니 댁에 방문했다. 범인이 아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 부검 결과 피해자의 시신에서 안면 울혈, 눈꺼풀 결막, 기도 점막의 출혈이 발견되며, 기도와 폐기관지에 포말(물거품)이 발견되었는데, 안면 울혈, 눈꺼풀 결막, 기도 점막의 출혈은 경부 압박 질식사의 증상이며, 포말은 익사의 증상인데 이게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은 피해자가 물속에서 목이 졸린 채 살해당했음을 보여준다는 점

 

 

- 피해자 시신의 손목의 생채기는 타인의 공격을 방어하다 생긴 방어흔으로 보이고 양쪽 허벅지에 관찰되는 압박흔과 가슴쪽 찰과상은 옷을 입은 채 피해자 신체에 외력이 가해진 흔적, 우측 서혜부(사타구니)의 찰과상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벗기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생긴 흔적이라고 보여 이는 강간의 흔적이라고 보이는 점

 

 

- 피해자가 사건 전날 휴대전화를 분실하고 22:55경 남자친구와 집전화로 통화 후 이후 새벽 01:14경 인터넷 사이트 ‘스카이러브’에 마지막으로 접속하고 외출한 점, 피고인도 ‘스카이러브’를 통해 여자를 만난 적이 있는 점을 봤을 때 피해자는 ‘스카이러브’ 채팅을 하다 피고인을 만나러 외출했다고 보이는 점

 

 

- 사건 당일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정육점과 시신으로 발견된 드들강은 15km 거리이고 2월의 새벽시간에 드들강까지 승용차 이외의 방법으로 이동할 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마티즈를 소유한 점, 2월의 그 새벽 시간에 실외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이므로 피고인은 승용차로 피해자를 태워 드들강으로 이동한 다음 승용차 안에서 강간하고 즉시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 시신의 질에서 혈액(2차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검출)과 점액(1,2차 모두 검출)이 검출되었는데 이 혈액과 점액은 서로 섞이지 않은 채 군데군데 묻어 있던 점, 감정 결과 점액의 DNA는 피고인의 DNA로 확인되어 이는 피고인의 정액으로 판단되는 점

 

 

- 혈액이 피해자의 질 가장 안쪽에서만 검출된 점, 피해자 작성 다이어리에 2000. 11. 30.자에 ‘마법에~’라고 기재된 점, 사건 전날 피해자와 같이 놀았던 증인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생리 중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그 혈액은 생리혈이라고 보이는 점

 

 

- 법의학자인 증인 C(이정빈 법의학자로,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에서 검찰이 내세운 3인의 법의학자 중 하나이기도 했고, 국과수에서도 근무했던 법의학계에서 굉장히 권위있는 분)의 실험결과 정액과 혈액이 담긴 물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정액과 혈액의 혼합은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고, 그러나 물체가 움직이면 빠르게 섞이는 것을 확인한 점

 

 

- 즉 실험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시신에서 피해자의 생리혈과 피고인의 정액이 섞이지 않은 채 발견되었다는 것은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질에 들어간 뒤 피해자의 몸에 움직임이 멈췄다는 얘긴데, 이 움직임이 멈춘 이유는 사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피해자가 질내사정이 이루어진 직후 사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 즉, 살인범 = 강간범 인데 그 강간한 질내사정의 정액이 피고인의 정액인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살인범 = 강간범 = 피고인 임이 확인된 것.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직후 드들강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판단되는 점

 

 

-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자친구, 조카와 강진의 외할머니댁에 방문했다는 행적은 피고인이 기다렸다가 여자친구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도에서 찍은 사진, 설 명절 대신해서 방문했다는데 여자친구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점 등 맞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범행 이후 행적을 조작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강간등 살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양형에서는 청소년을 강간하고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채 물속에 시신을 방치, 이후 행적 조작을 시도하였고 이후 수사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다른 재소자와 함께 재판 예행연습까지 한 정황 등 죄질이 불량한 점

16년간의 긴 시간 동안 유족이 받아 온 고통(특히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 때문에 2009년경 자살한 상태였다.) 등 사회로부터 반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이후 판결은 2심, 3심에서 모두 유지, 확정되었다.

 

 

---------------------------------

이것 역시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인데, 아까의 노원구 주부 살인 사건이 오랜 시간이 지나 DNA가 일치하는 범인을 찾은 것이라면 이 사건은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과학으로 범인을 잡았다가 할 수 있는 사건인데 사건이 사건인 만큼 범행관련 설명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고 자료사진은 잔인한 건 아니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서 첨부를 하지 못했으니 정 궁금하신 분은 구글링 해보시기를.

그리고 기사들을 보면 이미 범인의 실명으로 보도를 하고 그랬던데 판결문에서 가리고 처리하길래 걍 익명처리해서 썼습니다.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기준 추천수 이상이 되면 아이콘을 가지게 됩니다.

김짤닷컴에서는 도배 및 무성의 댓글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무통보 7일 차단이 됩니다.

 댓글 새로고침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29 사고/이슈 (혈흔주의) 러시아 감옥에서 인질극을 벌이는 IS 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8 420
2228 사고/이슈 미녀와 섹스하기 위해 돈을 벌었다는 77세 남성의 최후.. 1 재력이창의력 2024.12.15 404
2227 사고/이슈 약혐)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수습된 참혹한 시신 상태를 묘사한 내용 재력이창의력 2024.12.15 400
2226 사고/이슈 9.11 테러 직전 마지막 광고 재력이창의력 2024.12.15 364
2225 사고/이슈 미해군에게 포위될뻔한 중국항모 재력이창의력 2024.12.15 167
2224 사고/이슈 콩고에서 "알수 없는 질병" 으로 150명 이상 사망, WHO 긴급 조사중 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07 557
2223 사고/이슈 러시아 남극기지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07 538
2222 사고/이슈 여고생 콘크리트 사건 주범 근황이라고 알려진 짤의 진실 1 재력이창의력 2024.11.11 1473
2221 사고/이슈 딥웹 해커, 치명적 실수로 체포된 사건 3 file 재력이창의력 2024.11.01 1087
2220 사고/이슈 엘살바도르 범죄와의 전쟁 모습 1 file 재력이창의력 2024.10.31 604
2219 사고/이슈 출산율을 설명하는 원인들 중 하나, 부모님 노후 대비 꾸준함이진리 2024.10.11 1414
2218 사고/이슈 8살 소원이 죽음의 진실 [스크롤 압박] file 꾸준함이진리 2024.10.11 1329
2217 사고/이슈 현재 미국에서 논란인 재판중에 자살한 흑인 꾸준함이진리 2024.10.11 1471
2216 사고/이슈 이쯤 되면 확산하고있는 음모론 (feat. 이스라엘) 재력이창의력 2024.10.02 928
2215 사고/이슈 이탈리아 철도 검표원 근황 10 file 꾸준함이진리 2024.09.29 1421
2214 사고/이슈 헬기 하나 홀라당 태워먹은 러시아 고등학생들 2 꾸준함이진리 2024.09.28 836
2213 사고/이슈 17년 간 아동 강간 살인범으로 살았던 남자 꾸준함이진리 2024.09.28 712
2212 사고/이슈 북한 사형 죄목 추가 꾸준함이진리 2024.09.28 775
2211 사고/이슈 미국에서 실수하면 겪는 댓가 file 꾸준함이진리 2024.09.28 809
2210 사고/이슈 여기저기 어그로를 끄는 우크라이나 5 꾸준함이진리 2024.09.25 449
2209 사고/이슈 미얀마 불꽃축제 레전드 사고 file 꾸준함이진리 2024.09.25 403
2208 사고/이슈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간접체험 file 꾸준함이진리 2024.09.25 283
2207 사고/이슈 빅쇼트 명대사와 리먼 브라더스(서브프라임) 사태 꾸준함이진리 2024.09.25 241
2206 사고/이슈 200년 전 고고학자의 메시지가 발견됨 재력이창의력 2024.09.24 405
2205 사고/이슈 현재 미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수준인 임신부 [사진주의] 재력이창의력 2024.09.24 28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0 Next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