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보호종? 펨코 동물글을 읽다가 보기힘든 동식물들을 보명 천연기념물이다 보호종이다.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겁니다. 굉장히 귀하고 보기힘든 생물에게 붙이는 명칭으로 알고있죠.
천연기념물과 보호종은 희소가치가 있다는 것은 같으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청에서 지정한것이고 동식물뿐만아니라 특정생물의 서식지나 구역도 포함합니다.
또한 황조롱이처럼 상위포식자로 개체수조절에 중요한
위치인 경우 멸종위기가 아니더라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원앙처럼 국민정서에 좋은 의미가 부여된 동물에게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도합니다.
보호종의 경우 환경부에서 국가생물자원보호를 위하여 동식물들을 1급2급으로 지정한것입니다. 보호종에는 오직 멸종위기인 동식물만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는
환경부 지정 보호종 1급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2급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http://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9417.html#cb
처벌적용은 천연기념물관련법이 더 중하다고 하네요.
요약
천연기념물
ㅡ멸종위기 동식물 + 특정 서식처, 멸종위기 아니더라도 특정조건에 의해 지정 가능
보호종1급,2급
ㅡ멸종위기 동식물
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