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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943회, 1143회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현재 1143회는 다시보기가 막혀있음.

 
38.jpg 20번째 사건)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
 

 

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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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감정서)
 

 

1998년 10월 17일 새벽 5시 10분 경, 대구광역시의 119로 교통사고 사망 신고가 들어왔다. 사고지점은 대구의 구마고속도로 하행선 7.7.KM 지점으로, 운행하던 덤프트럭이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을 치었고, 행인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은 교통사고때의 뇌 파열이었다.

 

 

사망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한 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에 재학중이던 신입생 A(18세)였다.

 

 

2. 단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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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날 10월 16일은 A의 대학교 축제기간이었다. A는 대학 축제에 참석해 시간을 보내다가 밤 10:30 ~ 10:40 경 친구 B(같은 대학  경찰행정학과 1학년, 남자친구라고 하는 곳도 있고 그냥 동기 친구라고 하는 곳도 있음)가 술이 많이 취해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학교를 나섰다. 그 학교를 나선 밤 10:40 경이 사망 전 확인된 마지막 행적이었다.

 

 

이상한 건, 그렇게 집에 데려다 주려고 했던 친구는 그로부터 20여분 후인 밤 11시경에 집이 아닌 학교 정문 건너의 병원 근처 야외에서 정신을 차렸는데, A는 사라지고 없었다. 이후 보이지 않아 삐삐를 치다가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아 혼자 귀가했다고 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밤 10:40 ~ 11:00 의 20분 간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니까, 이에 의하면 10시 40분쯤 친구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사라진 여대생 A가 친구는 집까지 제대로 데려다주지도 않은 채 그로부터 6시간 30분 후인 익일 새벽 5시 10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이게 당시 경찰의 결론이었다.

 

 

3. 단순 교통사고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한 의문점들

 

 

이상한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경찰의 결론을 납득하지 못한 유가족과 친구들이 직접 찾아다니며 증거를 수거하거나 탄원을 하여 추가 조사가 이뤄지거나 해서 추가로 밝혀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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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망자 A의 팬티가 사고현장에서 30여미터 떨어진 지점인 가드레일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이 팬티가 A의 팬티라는 것을 알아본 유가족(A의 쌍둥이 여동생)이 이 사실을 알렸으나 경찰은 그 팬티가 A의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 결과 팬티는 A의 것이 맞다고 확인되었다.

 

 

② 팬티는 사고현장 부근에서 발견되었고, 위 속옷인 브래지어는 아예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시신에는 속옷이 모두 없는 채 겉옷만 입은 상태였다.

 

 

(※ 당시 유가족 주장에 의하면 병원 영안실에서 새 브래지어를 입혀놨다, 바지 안감을 내보여 안 입은 팬티를 입은 것처럼 속이려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

 

 

18.PNG 20번째 사건)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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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3%. 취하긴 했지만 몸을 가누거나 이런 데는 지장이 크게 없는 정도였다.

 

 

④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한 셈인데, 그 방향이 A의 집과 반대방향이었다.

 

 

그러니까 경찰의 주장과 밝혀진 내용을 종합하면

대학교 1학년 여대생 A가 새벽 5시 10분에 위아래 속옷을 모두 입지 않은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집과 반대방향으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유가족은 이를 납득하지 못했고, A가 성폭행을 당했으며 누군가 성폭행을 하거나, 하려다 뜻대로 잘 안되자 범행을 은폐하려고 고속도로에 몰아넣어 교통사고로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그와 더불어 병원 영안실의 수상한 태도, 지역 경찰, 해당 학교의 경찰행정학과의 커넥션 등을 의심하기도 했다.

 

 

4. 성범죄 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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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교통사고로 종결해버린 경찰의 결론을 납득하지 못한 유가족은 포기하지 않고 탄원, 청원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결국 2005년에 국과수에서 A의 팬티를 감정했는데, 상술했듯이 이 팬티는 A의 팬티가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여기서 남성의 정액 성분이 검출되었다. 그리고 그 정액은 친구 B의 것도 아니었고, A를 친 덤프트럭 기사의 것도 아니었다.

 

 

전체적인 모든 부분은 아니더라도, 유가족이 주장한 성폭행의 가능성이 확인된 부분이었다.

즉, A는 성폭행을 당한 뒤 충격에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든 신고를 하려 했던, 충격에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혹은 추가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도망하던 중 길을 건너다 오던 차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

 

 

(혹시 성폭행을 당한 뒤 추가 성폭행으로부터 도망치고 그걸 쫒아오는 데에서 도망치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었고 이게 맞다면 강간치사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후술할 공소시효 문제에서도 변수가 있을 수 있었을텐데 밝혀진 것이 없으니...)

 

 

5. 용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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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더 지난 사건 발생 15년 뒤인 2013년 9월 용의자가 검거되었다.

용의자가 검거된 계기는 2011년, 2013년에 저지른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으로 DNA를 채취해 보관했는데, 이 DNA가 A의 체내에서 채취한 정액과 대조한 결과 동일인의 DNA로 밝혀졌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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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는 K, 스리랑카인으로 당시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대구 성서산단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였다. K와 2명의 총 3명의 스리랑카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A를 납치해 자전거에 실어 구마고속도로 굴다리 밑으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을 한 것으로, 현금과 학생증도 뺏은 뒤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가 죽은 건 몰랐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자신들의 범행을 무용담 늘어놓듯 이야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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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는 한국 국적까지는 아니었지만 한국 여성과 결혼하여 체류자격을 얻어 살고 있는, 불법체류자가 아닌 정식 체류 외국인이었으며, 당시의 공범 I,J는 각각 2003년, 2005년에 불법체류자로서 강제추방을 당한 상태였다.

 

이렇게 1998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용의자 K에 대해 기소, 재판이 열리게 된다.

 

 

6.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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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소시효 문제

 

 

사건은 1998년, 기소시점은 2013년이었다. 기소시점 기준으로 강간, 특수강도, 특수강간, 강도강간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였다. 유효하게 기소가 가능한 죄목은 오로지 특수강도강간 뿐이었다. 그렇게 재판이 열렸다. 정확한 명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등) 이다.(이후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강제추행 등으로 쪼개긴 했으나 핵심은 특수강도강간이다.)

 

 

검찰은 K등의 외국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재판동안 ‘홍길동’이라는 가명을 쓰는 범행사실을 들었다는 증인을 포함하여 3명의 외국인 노동자(홍길동, M, N이라고 하겠다)를 섭외해 재판에 나선다.

 

 

판결문에 등장하는 사람 수가 많아서 헷갈릴 수도 있으므로 간략히 한번 정리하고 가면

 

 

피고인(K), I, J → 용의자 K, K와 같이 성폭행을 했다는 2명의 스리랑카인

 

 

M, N → 범행사실을 들었다는 외국인 노동자 증인

 

 

홍길동 → 검찰이 k로부터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홍길동 가명을 쓰도록 한 범행사실을 들었다는 외국인 노동자 증인. 2심 재판 때 새롭게 검찰이 추가한 증인이다.

 

 

 

 

1.) 1심(대구지방법원)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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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특수강도, 특수강간, 강도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경과를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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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특수강도강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특수강도강간은 특수강도가 성립한 상황에서 강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로,(즉 강도가 강간 이전에 행해지거나 늦어도 강간이 종료되기 전에 강도를 해야 한다.)  즉 특수강도강간은 특수강도를 전제로 하는데, 특수강도부터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상 특수강도강간은 자연히 무죄판결이 나온 것. 강간의 증거라고 볼 DNA가 있으나 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했다.

 

 

2.) 2심(대구고등법원)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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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있었다.) 재판의 쟁점으로

 

 

특수강도강간죄의 성립요건인 범인이 특수강도에 착수했다는 사실과 특수강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간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하며

 

 

- M이 피고인과 I, J의 범행사실을 N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은 재전문진술(직접 본 것이 아니라 전해 들은 것을 진술하는 것을 전문진술이라 하는데, 재전문진술이니 이건 두다리를 거친 진술 정도로 생각하면 됨)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적 없으므로 이는 증거능력이 없음

 

 

- N이 피고인, I, J 중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3명 중 1명에게서 들었다는 범행사실에 대한 진술은 원진술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은 전문진술

 

 

- N이 저 3명중 1명에게 들었다는 진술은 피해자를 자전거 뒷자석에 태운 상태에서 1명이 자전거를 앞에서, 2명이 뒷자석에 앉은 피해자를 잡고 구마고속도로 굴다리 쪽으로 이동하였다는 것,

 

 

반면 홍길동이 I로부터 들은 내용은 피고인이 술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 하여 피해자를 자전거 핸들과 안장 사이의 봉에 걸터앉게 한 다음 자전거를 타고 구마고속도로 아래 터널 근처로 데려갔고, I, J는 각자 그들이 타고 온 자전거를 타고 구마고속도로 아래 터널로 왔다는 내용으로 진술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점

 

 

- M이 검찰에서 진술한 자신이 들었다는 범행의 내용과 1심 법정에서 진술한 들었다는 범행의 내용이 차이가 있고, 그 중 I로부터 들었다는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홍길동이 I로부터 들었다는 범행의 내용의 진술과 내용이 차이가 있는 점, 두 사람이 들은 원진술자인 I가 했다는 진술이 듣는 사람에 따라 내용이 다르고 원진술자인 I 본인은 스리랑카 당국과의 수사공조 과정에서 범행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는 등 원진술자 본인도 내용이 다르므로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자의성을 보장할 구체적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홍길동이 I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에 따르면 범행 내용이 매우 중대한데, 같은 스리랑카 사람으로서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취업하고 있는 약간의 친분이 있다는 것 외에 별 인적 관계가 없는 홍길동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해줬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특히 18세 미만의 여성을 강간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고 사회적으로도 가혹한 차별대우를 받기 때문에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것을 알고 피고인 등이 매우 놀랐을 것이라는 홍길동 본인의 진술을 고려하면 더더욱)

 

 

- 홍길동이 I로부터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는 것이 1998년 초겨울인데, 그로부터 16년이 넘게 지난 2015년 3월 경 검찰진술에서 피해자의 옷차림, 강간 당시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가 소지한 물건, 그 물건을 어떻게 했는지, 피해자의 소지품에 손을 댄 시점이 언제인지, 공범 중 누구는 사정을 했고 누구는 사정을 못했는지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자세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범행 내용이 충격적이라서 기억이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점

 

 

- 홍길동이 검찰 진술에서 최초 진술과 진술에 따라 검사가 이야기하는 사실에 맞추어 진술을 변경하는 태도를 볼 때 홍길동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진술을 진짜로 I가 홍길동에게 했는지 의심스러운 점

 

 

- 홍길동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벗어나 도망할 시점에 책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가방은 자리에 두고 책은 피고인이, 사진은 I가 가지고 왔다는데, 그 진술은 피해자의 가방과 지갑, 화장품 용기 등이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직후 고속도로 상에서 발견된 부분, 고속도로 순찰대, 구급대원 등이 사고현장 주변에 날리는 변사자의 물건으로 보이는 찢어진 책, 거들,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던 빨간 손지갑 등을 발견했다는 진술과 맞지 않는 점

 

 

- 검찰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어딘가에서 떼어낸 흔적이 있는 사진을 보여줬다고 홍길동이 진술하는 사진이 피해자의 학생증에 붙어있던 사진이므로 이를 강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홍길동이 진술하는 그 사진이 피해자의 학생증에 부착되어 있던 사진을 떼어온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도 전혀 없는 점

 

 

- 종합하면 홍길동, M, N의 진술 대부분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신빙성이 없음

 

 

- 홍길동의 검찰 진술에 대한 녹취록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했으므로 증거능력은 인정되지만 교통사고 당시 현장의 객관적 상황과 홍길동이 들었다는 진술이 모순점이 많아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 피해자의 팬티와 거들에서 발견된 정액의 DNA가 피고인의 DNA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감정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점에 대한 유력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I, J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간행위가 종료하기 전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3.) 3심(대법원) -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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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피고인 K의 무죄가 확정되었다.

 

 

7.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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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는 무죄확정 후 본국인 스리랑카로 추방되었다. 한국의 사법협조와 더불어 스리랑카 현지 사법당국에서 성추행으로 K를 기소했다는 소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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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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