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이모가 신차 스포티지(깡통 2400) 뽑고 7일만에 사고났는데
차 수리비만 700만원 나올정도의 큰 사고였어
치료 잘받으시고 이제 보험사랑 협의하는데 수리비 + 160을 준다고 했던거야
근데 수리를 잘 했다고 해도 이미 이차의 중고가는 엄청나게 바닥쳤을텐데
이모는 중고가 떨어진만큼은 받고 싶으신거 같아;;
그래서 500은 받아야겠다고 하시는데(물론 중고가가 얼마나 떨어질지는 예상이 안가는데)
형들 생각은 어떻게 변호사 선임해서 500이상 받아낼거라는데
사람 관련 보험 협의는 끝났고 자동차 협의만 남은 상태야
보험사에서 300까지는 잘이야기하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이야기 해볼수는 있다고 했대
형들 생각은 어때?
뭐 앞부분 박치기해서 작살이 났다고 했었는데 수리비는 700좀 넘게 들었어
중고가가 얼마나 떨어졌을까?
그리고 변호사 선임해서 500 개오바일까? 걍 300이라도 받아내는게 나을까?
수리비에 일정부분 추가로 보상해주면 잘 받는거지. 무사고차량하고 똑같길 바라는건가. 차는 사고난 순간 감가상각이 확 땡겨진거야. 감내해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