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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댓말로 다른곳에도 질문을 올려서 그대로 복붙해서 물어볼게요

 

 

제가 잘못이해한건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일단 처음 면접볼때

시급8800원에 주휴수당 포함되어있고, (이게 포인트인것같아요)

평일(월화수목금) 4시간씩해서 총 [주에 20시간] 일하는거다. 라는게 점장님의 설명입니다.

 

근데 이번에 받은 월급에

8800원 X 4시간 X 5일 X 저번달 근무한 3주 =  528,000원    이렇게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주휴수당 계산방법이라 치면

3주를 일했다 치면

 

8800원 X 4시간 X 6일 (실제 5일이지만 주휴수당 포함) X 3주 = 633,600원

 

105,600원 이라는 차이가 생기는데, 이부분이 궁금해서 점장님과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점장님이 말씀하는게 뭐냐면

8800원 자체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계산 방법이 뭐냐면

 

'우선 4시간 일하면 법적으로 30분 휴식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3시간 30분이 근로시간이다.'

 

(4시간 일하고 바로 퇴근해서 의미가 없지않나 싶었지만

편의점내에서 손님 없을땐 근무자들이 조금씩 쉬기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8590원 (최저시급) X 3.5시간                  =  30,065원 (일당)

30,065원 X 6 (주휴수당 포함한 근무일수)   = 180,390원 (주휴수당 포함한 주급)

 

그다음 계산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설명해주셨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나누기 20을 합니다. (이게 아마 하루4시간 X 5일 한것같습니다.)

 

180,390원   ÷        20   = 9,019,5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시급이 9000원 씩이나 되는거다.

다른 편의점보다 우리가 훨씬 많이 주는거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게 맞는건가요? 편의점 알바가 처음이라 계산이 이렇게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원래 수습기간엔 10%을 떼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하고 3개월은 시급 8,800원으로 계산하고,

그 후엔 시급 9,000원으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럼 사장님 계산 방식대로면

아마 3개월 후에 제가 받는 월급은

 

9,000원 X 4시간 X 5일 X 4주 =         720,000원 이 될 것같은데..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라면

 

8,590원 X 4시간 X 6일 X 4주 =        824,640원 

 

 

시급을 9000원으로 따져도

오히려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 따진 돈보다 적게 받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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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새로고침
  • 익명_11726374 2020.11.14 05:42
    휴식시간은 급여산정에 포함안되어있는거 같은데?
    0 0
  • 익명_99473573 2020.11.14 05:42
    그걸 감안해도 뭔가 이상해서..;;
    - 축하드립니다. 와우! 최고 댓글 보너스 20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익명_95927405 2020.11.14 05:42
    처음부터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되어있네

    주휴수당 따로 안챙겨준다는 뜻임
    0 0
  • 익명_95927405 2020.11.14 05:42
    음식점에서 13000원(수수료 포함) 이면 수수료 따로 안내도 되니 13000원만 내면 된다는거지??

    말그대로 88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시급이 8800원이다 이말이야
    - 축하드립니다. 아쉽네요! 최저 댓글 보너스 10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익명_99473573 2020.11.14 05:42
    그럼 그냥 주휴수당 안챙겨주는 거랑 똑같은거 아닌가요?

    최저시급에 정상적인 주휴수당 지급 방법 >>> 8800원에 주휴수당 포함되어있음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0 0
  • 익명_57695129 2020.11.14 05:42
    4시간 일하면 30분을 쉬니까 3시간30분이 근로시간이라는게 무슨 개소리냐?
    4시간30분중에 4시간이 근로시간인거지
    어떻게 계산해서 4시간중에 3시간30분이 근로시간이라는 결론이나오지?
    0 0
  • 익명_38558340 2020.11.14 05:49

    ㅋㅋㅋㅋ점장새키가 말장난하나

    0 0
  • 익명_21682310 2020.11.14 10:00

    애초부터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이렇게 적혀있는거임??

     

    다른건 다 제쳐두고서라도

    중간에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따로 빼서 계산하지 않는걸로 아는데 점장이 말하는게 2시간 일하면 15분 의무적으로 쉬어줘야하는게 법적으로 돼있다는 말인데(그래서 4시간일했을때 30분 쉬어야한다는말) 그말은 휴식시간은 너에게 기본적으로 보장돼야하는거다. 즉 30분 휴식시간이라해서 근로시간4시간에서 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일할때도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안했지만 휴식시간은 무조건 보장했음 50분일히고 10분정도는 휴식보장.. (공공기관은 근로법 철저히 지키는거 알지?)

     

    내 생각으론

     

    점장이 지급한

    8800 × 4시간 × 5일(월~금) × 3주 계산이 맞는거 같음

    이미 시급에 주휴가 붙었다고 했는데도 일한거면 따로 주휴 더달라고 말못할듯 그걸 알고도 본인이 일한거니깐 혹시나 근로계약서 썼으면 거기에 시급에도 주휴포함이라고 적혀있으면 따로 주휴수당 못받지 않나;;

     

    원래 주휴수당이 기본일수 만근채우고 기준시간도 채우면 하루 일당분을 더 주는건데 그런식으로 편법(?)같이 해놔서 돈 덜 주려고 하는거 아닌가 싶네

     

    점장 계산법은 3.5시간을 근무했을 가정에 9천원을 준다는 소린데 그냥 이건 뭔가 슬쩍 본인한테 유리한 계산법일뿐임

     

     

    애초에 너가 계산한거대로 최저시급에 주휴 붙여주는게 기본 급여계산법임

     

    즉 8530 × 4시간 × 6일(월~금 + 주휴 하루 더 포함) × 4주

     

    이게 한달 급여 계산인 셈

     

    그런데 점장이 어떻게 짱구를 잘굴려서 8800원 시급에 주휴 포함이라는 말을 써서 돈 덜 주려고 하는 계산법이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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