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는 보통 사는 사람이 판매자위치에서 거래하죠
구매후 물건 확인해보니 하자 발생으로 환불되는 경우엔
구매한 물건을 판매자측에 가져다 주는게 맞을까요?
※ 물건 부피가 크고 무거움 1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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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는 보통 사는 사람이 판매자위치에서 거래하죠
구매후 물건 확인해보니 하자 발생으로 환불되는 경우엔
구매한 물건을 판매자측에 가져다 주는게 맞을까요?
※ 물건 부피가 크고 무거움 1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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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보내든 뭘하든 니가 저사람한테 물건 안보내면 환불이 안될거고 환불받고 물건 안주면 그건 사기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