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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15:22

회사 이직 질문

조회 수 45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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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회사는 1년 반 정도 다녔고
다니는 중에 원서 넣어서 서류합격하고 면접 기다리고 있어

지원한 회사는 신입을 뽑는거라서 본인들의 생각하는 입사 날짜가 있을텐데 나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합격통보를 받는다고 해도 입사날짜에 못맞출 수도 있자나

이럴 땐 잘 말하면 기다려줄까?
고민이다. 우선 면접 날짜에 연차는 써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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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새로고침
  • 익명_38223210 2020.12.15 15:22
    이보게나,,,,,지금 다니는 회사에 퇴사통보 내규를 잘 살펴보게,,,,,
    0 0
  • 익명_36538484 2020.12.15 15:23
    내가 알기로는 모든 노동법이 회사내규보다 먼저 적용됨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퇴직을 유보할 수는 있지만 그 한도는 30일 까지이며
    30일이 지난 이후에도 퇴직의사를 밝힌 근로자를 퇴직처리하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임
    30일의 유예기간은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회사에 금전적 손해나 영향을 주는 업무에 연관이 되어 있을 때를
    대비한 유예기간임. 본인이 1년 반 다닌 회사면 그럴 위치도 아닐테고, 당일 통보 당일 퇴사 가능함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수인계 및 업계 평판 때문에 한달의 여유(이것도 사실 노동법에 근거한 암묵적인 룰)를 가지고
    퇴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 법적 강요사항이 아님.
    일단 면접 보는 자리에서 본인 상황 설명하고, 합격한 다음에 몇일의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합격한 회사도 바로 입사를 원하지는 않을거고, 임금 지불 날짜라던지 입사자 받을 준비를 어느정도 해야함.
    만약에 바로 무조건 다음날부터 출근해야 된다고 하면, 그 회사를 거르는게 답.
    그만큼 인력 구성이나 계획이 즉발적이고 엉망진창이란 소리
    보통 2주까지는 서로 익스큐즈가 되니까. 합격하고 2주 정도로 타협보시고 다니던 직장에도 통보하고
    인수인계 등등 진행하면 됨
    0 0
  • 익명_36538484 2020.12.15 15:23
    내가 이전 직장에서 지사장이 X같아서, 퇴사통보할 때 노동법 찾아본 기억으로 쓴건데,
    지사장이 그 때 저말 똑같이 했음. 내가 그만둔다고 하니 "내가 너 30일 동안 퇴직처리 안하고 잡아둘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인수인계 다 해놨고, 문서 작성해놨다. 니가 나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는건
    내가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인걸로 아는데, 그런게 있으면 연락해라. 나는 퇴직의사 밝혔다.
    그러고 그럼 지금 나가라고 해서 ^^ 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다
    - 축하드립니다. 와우! 최고 댓글 보너스 20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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