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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도 글 썼지만

편입하고나서 법학과로 와서 로스쿨 준비하는것도 있고 난 이 사람이 참교육이란거 한번 당하게 해주고 싶거든

너무 악질사장이라 내가 근무할 당시만 해도 편의점 두곳을 하고 있었어

그러다 내가 근무하고 두달 사이에 편의점 두곳을 더 오픈해서 총 4곳을 운영하는 점장이였어

대출을 하도 껴서 그런지 월급을 두달동안 안주더라구 그러고 나서 심보가 돈이 없으니 그냥 안준단거야

폐기도 돈받고 알바생들한테 팔고 주휴랑 야간수당은 물론 없을뿐더러 근로계약서도 일절 안써주더라구

일단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을 했고 점장은 돈을 절대 안주겠다고 집주소 아니까 문자 받고 찾아가서 한판하려다 참았다 후

신경을 살살 긁었지 그랬더니 전화로 욕을 하더라고 일단 녹화를 해뒀어.

노동부에서 출석 요구했지만 일단 거절을 한것 같아서 어차피 돈을 준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법원에 넣을 고소장이랑 법률구조공단가서 체불임금확인원 받는대로 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을 제기를 하고

여기서 문자를 한번 더 넣을거야 점장 성격은 불같고 못배워서 조금만 살살 긁어도 바로 욕을 하거나 협박을 하더라구

그래서 친구를 촬영하는 보조로 불러서 공연성이 성립되도록 한 후 녹화를 해서 전화로 욕한거와 동영상으로 협박 및 모욕으로 민사소송 , 임금체불로 넘길건데 어떤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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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새로고침
  • 익명_96715474 2021.01.11 19:43
    음 cctv가 아닌 다른 카메라로 찍으면

    초상권침해 적용되서 임금체불에 결정적인 증거로 체택 되겠지만

    민사소송으로 동의없이 영상 촬영 혐의로 합의금을 줘야할수도 있음

    차라리 cctv는 촬영중이라는 문구가 있는 상점 또는 정차되어있는 차량 블랙박스 근처에서 촬영하길 바람

    긁어부스럼 만들지말고 확실히 끝내도록
    0 0
  • 익명_20030681 2021.01.11 19:44
    조언 감사합니다.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3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익명_40449855 2021.01.11 19:44
    확실한거에만 승부하는게 좋겠는데

    그냥 욕이나 협박의 녹음만하고 친구껴서 촬영은 비추야 괜히 민사로 넘어갈 여지를 줄건없지

    조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학과라면 알거아니야 완벽하게 피해자를 위한 법은 또 없다

    가해자에게 빌미를 주지 말자 친구야 근로계약서.임금체불로 조지고 사과받는걸 목적으로 모욕(욕/협박) 고소를 하는게 낫지

    근데 왠만한 욕/협박은 기소가 잘 안되더라 게다가 상대가 돈은 있는데 자존심높은놈이면 걍 벌금내지뭐 이게 끝이라
    0 0
  • 익명_20030681 2021.01.11 19:44
    조언 감사합니다.
    형 말대로 동영상 촬영은 빼겠습니다.
    사실 제가 받는 돈은 얼마 안돼요. 100만원 남짓한데 차라리 그 돈 안받아도 되니까 벌금으로 더 물고
    버릇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마인드라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계속 귀찮게 하려구요 ㅎㅎ
    0 0
  • 익명_64682460 2021.01.11 23:31

    일대일 전화상 육두문자는 죄 자체가 안되고

    협박도 걍 싸우는 사람 사이에 오갈만한 추상적인 너 죽인다 어쩐다 그런건 개연성이 없어서 죄 안됨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서 너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 같은 협박이어야 함

    만약 니 친구가 촬영해서 모욕의 증거를 남긴다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면

    오히려 범죄를 유도할 목적이 있었다로 역으로 걸릴 수도 있음

    어설프게 할거면 애초에 안 하는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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