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직장 근무지도 바뀌고해서 전세인생에서 벗어나려고 매물 좀 알아보다가 맘에드는 집이 있어서 사려고 함.
이 집은 현재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고 다행히 세입자가 5월 29일에 이사를 확정을 지은 상황임.
지금 재정상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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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값 : 2억
계획 : 현금 1000 + 전세금 8000 + 대출 1억1000
( 회사내 은행에서 보증보험+신용대출하면 매매시 1억 7000까지 대출 가능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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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내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상태면 2억을 만들 수가 없는 상태야.
이런 경우엔 잔금 치르는 날을 5월 29일로 설정한 다음에 나도 5월 29일에 전세를 빼면서 현집주인한테 8000을 받고 바로 그돈으로 내가 매매할집 집주인에게 전달해야하는건가?
그런데 만약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 주인이 그날 돈을 못주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거지?
으으 살면서 이렇게 큰돈 오고가는건 처음이라 너무 어려워 도와줘요 김짤맨!!
따닥 안돼도 집 원주인 사정이 괜찮으면 몇일정도는 물러줌ㅋㅋㅋㅋ
아니 받기전 돈은 내돈이 아닌데 왜 계산에 넣은거야...다음부턴 조심해 물러줄 상황이 아니면 어떡할라고 그래놨어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