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으로 주행중이였음 앞에 사거리에서 봉고차한대가 합류했는데 2차선으로 합류다음에 바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내차랑 접촉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어케됨? 추천 수 0 비추천 수 0
급차선변경에 해당되면 그 차 과실이 더크고
급차선변경이아니라 정상적으로 차선변경이였고 후미추돌이면 니 잘못
보통 급차선변경이면 자기 차선외에 차선이랑은 안전거리 미확보는 안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