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안녕하세요..

요즘은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에 투잡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과외나 대리운전, 지인의 일을 도와주고 수고비 받는 경우처럼 4대보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전통적 투잡 외에 

주식, 부동산 월세 소득, 고문 위촉 등 수당, 강연료, 출판물 인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로서 경영, 인형 눈 붙이기 등 다양한 소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모두 회사나 국세청에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시는지요...?

아니면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오거나 회사에서 4대보험이 이상하다고 문의해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지요...?

특히 겸직금지 같은 게 취업규칙에 있는 회사의 경우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인지요...?


주식으로 돈 번 것도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강연료나 월세 등의 소득과 월급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합산과세와 분리과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라서요...;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기준 추천수 이상이 되면 아이콘을 가지게 됩니다.

김짤닷컴에서는 도배 및 무성의 댓글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무통보 7일 차단이 됩니다.

 댓글 새로고침
  • 익명_44510018 2019.01.01 13:09
    주식은 투자소득은 매매시에 세금을 다 내므로(거래세, 양도소득세)
    따로 세금을 낼 필요 없음.
    배당과 이자소득을 합쳐 2천만원이던가? 를 넘으면 따로 신고해야하지만,
    투자금이 10억정도가 아니면 대개 그정도 될리가 없음.

    강연료라든가 작가/프리랜서라든가 하는 용역비는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되는데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돈 주는 쪽에서 이미 신고가 되어서 나라에서 다 알고 있음.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다고 모르는 게 아님.

    종합소득 신고는 왜 하느냐면, 월급소득이 4천만원, 투잡이 2천만원이라면
    월급소득으로는 4600만원 소득구간을 넘지 않아 15% 세율이고,
    투잡소득도 2천만원으로 15% 세율이지만
    두가지를 합치면 4600만원을 넘으므로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4% 세율이 매겨져야 하기 때문임.
    소득이 발생하는 동안에는 구간을 정확히 알수 없으므로 대충 떼고,
    소득이 마무리 된 다음해 5월에 다시 점검해서 더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떼내가기 위한 신고임.
    0 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익게 무성의글 즉시 IP 차단입니다. 18 익명_63088109 2022.07.02 137496
공지 익게 비회원 작성 가능 정치글 IP 차단입니다. 30 익명_83964249 2022.03.20 145862
109909 친구 네명모임에서 나만 J인데 2 new 익명_25407689 2024.09.27 7
109908 추천하고 2만원 받아가세요! new 익명_99397054 2024.09.27 2
109907 직장인들아... 젊을때 여행마니가셈...쉬는날 new 익명_77249804 2024.09.27 8
109906 언제부턴가 세상이 각박해졌어. 3 new 익명_79981883 2024.09.27 15
109905 여기 연령대 어찌댐 new 익명_59741002 2024.09.27 11
109904 엑셀 잘하는 형들 있어? 1 new 익명_26542694 2024.09.27 10
109903 중저가 무선 이어폰 추천 좀 해줘요 2 new 익명_27143807 2024.09.27 11
109902 [노스포] 이번 트랜스포머 존나 재밌다 1 new 익명_65516858 2024.09.27 10
109901 차은우로 살기 vs 1000억 받기 1 new 익명_19760585 2024.09.27 10
109900 인스타 릴스 같은 거 댓글보면 1 new 익명_77451122 2024.09.27 10
109899 30대 유부남 용돈 얼마 받냐 1 new 익명_62703895 2024.09.27 12
109898 잇몸치료 할만하네요?!?! 2 new 익명_39533636 2024.09.27 10
109897 요즘 이쁜 사람 디게 많네.. 3 new 익명_31312812 2024.09.27 12
109896 삼계탕에 대추가 독소 빨아서 먹으면 안된다던데 2 new 익명_29970633 2024.09.27 11
109895 산책하면 우울해짐 2 new 익명_20841275 2024.09.27 10
109894 저지랑 오타니 new 익명_21321356 2024.09.27 10
109893 곽튜브 2 new 익명_57717605 2024.09.27 12
109892 카이사르! 1 new 익명_52573396 2024.09.27 10
109891 스테이크 집 추천좀 1 new 익명_49145551 2024.09.27 11
109890 교통사고 합의 관련 잘 아는 형들 있어? 2 new 익명_55777408 2024.09.27 10
109889 한시간 반이면 장거리에 속하나 1 new 익명_03308672 2024.09.27 10
109888 영어학원 1 new 익명_53005846 2024.09.26 142
109887 한시간 반이면 장거리에 속하나 3 update 익명_74425543 2024.09.26 166
109886 이직후기 2 익명_31431712 2024.09.26 174
109885 자라 익명_75614417 2024.09.26 12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397 Next
/ 4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