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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은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에 투잡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과외나 대리운전, 지인의 일을 도와주고 수고비 받는 경우처럼 4대보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전통적 투잡 외에 

주식, 부동산 월세 소득, 고문 위촉 등 수당, 강연료, 출판물 인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로서 경영, 인형 눈 붙이기 등 다양한 소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모두 회사나 국세청에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시는지요...?

아니면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오거나 회사에서 4대보험이 이상하다고 문의해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지요...?

특히 겸직금지 같은 게 취업규칙에 있는 회사의 경우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인지요...?


주식으로 돈 번 것도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강연료나 월세 등의 소득과 월급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합산과세와 분리과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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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새로고침
  • 익명_44510018 2019.01.01 13:09
    주식은 투자소득은 매매시에 세금을 다 내므로(거래세, 양도소득세)
    따로 세금을 낼 필요 없음.
    배당과 이자소득을 합쳐 2천만원이던가? 를 넘으면 따로 신고해야하지만,
    투자금이 10억정도가 아니면 대개 그정도 될리가 없음.

    강연료라든가 작가/프리랜서라든가 하는 용역비는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되는데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돈 주는 쪽에서 이미 신고가 되어서 나라에서 다 알고 있음.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다고 모르는 게 아님.

    종합소득 신고는 왜 하느냐면, 월급소득이 4천만원, 투잡이 2천만원이라면
    월급소득으로는 4600만원 소득구간을 넘지 않아 15% 세율이고,
    투잡소득도 2천만원으로 15% 세율이지만
    두가지를 합치면 4600만원을 넘으므로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4% 세율이 매겨져야 하기 때문임.
    소득이 발생하는 동안에는 구간을 정확히 알수 없으므로 대충 떼고,
    소득이 마무리 된 다음해 5월에 다시 점검해서 더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떼내가기 위한 신고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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