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안녕하세요..

요즘은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에 투잡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과외나 대리운전, 지인의 일을 도와주고 수고비 받는 경우처럼 4대보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전통적 투잡 외에 

주식, 부동산 월세 소득, 고문 위촉 등 수당, 강연료, 출판물 인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로서 경영, 인형 눈 붙이기 등 다양한 소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모두 회사나 국세청에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시는지요...?

아니면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오거나 회사에서 4대보험이 이상하다고 문의해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지요...?

특히 겸직금지 같은 게 취업규칙에 있는 회사의 경우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인지요...?


주식으로 돈 번 것도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강연료나 월세 등의 소득과 월급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합산과세와 분리과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라서요...;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기준 추천수 이상이 되면 아이콘을 가지게 됩니다.

김짤닷컴에서는 도배 및 무성의 댓글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무통보 7일 차단이 됩니다.

 댓글 새로고침
  • 익명_44510018 2019.01.01 13:09
    주식은 투자소득은 매매시에 세금을 다 내므로(거래세, 양도소득세)
    따로 세금을 낼 필요 없음.
    배당과 이자소득을 합쳐 2천만원이던가? 를 넘으면 따로 신고해야하지만,
    투자금이 10억정도가 아니면 대개 그정도 될리가 없음.

    강연료라든가 작가/프리랜서라든가 하는 용역비는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되는데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돈 주는 쪽에서 이미 신고가 되어서 나라에서 다 알고 있음.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다고 모르는 게 아님.

    종합소득 신고는 왜 하느냐면, 월급소득이 4천만원, 투잡이 2천만원이라면
    월급소득으로는 4600만원 소득구간을 넘지 않아 15% 세율이고,
    투잡소득도 2천만원으로 15% 세율이지만
    두가지를 합치면 4600만원을 넘으므로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4% 세율이 매겨져야 하기 때문임.
    소득이 발생하는 동안에는 구간을 정확히 알수 없으므로 대충 떼고,
    소득이 마무리 된 다음해 5월에 다시 점검해서 더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떼내가기 위한 신고임.
    0 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익게 무성의글 즉시 IP 차단입니다. 18 익명_63088109 2022.07.02 123504
공지 익게 비회원 작성 가능 정치글 IP 차단입니다. 30 익명_83964249 2022.03.20 131920
베스트 글 40대 이후 미래 2 new 익명_17390991 2024.05.27 108
베스트 글 에이트쇼 보다가 여자랑 남자가 격투 하는 씬.. 1 new 익명_07726691 2024.05.28 142
베스트 글 실거주 한채는 괜찮다? 지방은 안괜찮음 5 new 익명_11701592 2024.05.28 124
베스트 글 여자 입장에서 ㅈㄴㅅㅈ 당할때의 느낌 3 new 익명_88928474 2024.05.27 120
베스트 글 와씨.. 하느님 감사합니다..ㅜㅠ 울집 바로 앞에 탈모 성지 생김.. 2 new 익명_99085578 2024.05.28 153
베스트 글 선재(변우석) 인기 난리네 1 new 익명_31749282 2024.05.28 103
베스트 글 다이어트도 똑똑하게 해야함 1 new 익명_74934046 2024.05.28 108
베스트 글 빌딩 공실이 나도 건물주가 굳이 임대료를 안 낮추는 이유 @.@ 2 new 익명_87261645 2024.05.28 166
107342 빌딩 공실이 나도 건물주가 굳이 임대료를 안 낮추는 이유 @.@ 2 new 익명_87261645 2024.05.28 166
107341 다이어트도 똑똑하게 해야함 1 new 익명_74934046 2024.05.28 108
107340 선재(변우석) 인기 난리네 1 new 익명_31749282 2024.05.28 103
107339 와씨.. 하느님 감사합니다..ㅜㅠ 울집 바로 앞에 탈모 성지 생김.. 2 new 익명_99085578 2024.05.28 154
107338 실거주 한채는 괜찮다? 지방은 안괜찮음 5 new 익명_11701592 2024.05.28 124
107337 에이트쇼 보다가 여자랑 남자가 격투 하는 씬.. 1 new 익명_07726691 2024.05.28 142
107336 한달 고정 비용 산출해봤는데 5 new 익명_53634648 2024.05.28 95
107335 당근 중고거래 하고왔는데 1 new 익명_86611555 2024.05.28 95
107334 40대 이후 미래 2 new 익명_17390991 2024.05.27 108
107333 내집 마련 성공 1 new 익명_97598788 2024.05.27 91
107332 이거 페미인가? 1 new 익명_94493324 2024.05.27 83
107331 출근길 지하철에서 쓰러졌다 3 new 익명_30759141 2024.05.27 91
107330 요즘은 생각의 차이를 왜 존중을 안하냐 1 new 익명_10464053 2024.05.27 92
107329 이번 연고 대학 축제 라인업 다 좋네 1 new 익명_38066552 2024.05.27 94
107328 쀼리오사 그냥 그랬음 1 new 익명_04370503 2024.05.27 83
107327 고오쓰 개잘 만들었네 1 new 익명_82083628 2024.05.27 87
107326 여자 입장에서 ㅈㄴㅅㅈ 당할때의 느낌 3 new 익명_88928474 2024.05.27 120
107325 직원이 그만두게 되어 섭섭한 마음에 글 끄적여 봅니다. 1 new 익명_96296309 2024.05.27 86
107324 집 사무용 컴터 어떤게 좋을까요 1 new 익명_71084675 2024.05.27 79
107323 연봉 4400, 쏘렌토 하이브리드 빡쎌까? 2 new 익명_35736952 2024.05.27 94
107322 침착맨 민희진 탄원서 써준거 진짜임?? 1 new 익명_93299219 2024.05.27 87
107321 조졌다 1 new 익명_87653122 2024.05.27 81
107320 경력직 면접 보는데 꿀팁 있습니까? 1 new 익명_72290395 2024.05.27 84
107319 블리치 애니로 볼만함? 1 new 익명_34391371 2024.05.27 74
107318 지금 퇴근 3 new 익명_04496945 2024.05.27 8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294 Next
/ 4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