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업과 세금의 1도 몰라서 그러는데
우선 내가 개인사업자를 하나 내놨음.
근데 이걸로 수익이 있는건 아님.
따로 용역으로 계약해서 3.3% 떼가는거 하고 있는데 월마다 들어옴
그리고 간간히 외주로 촬영쪽으로 해서 50만원, 150만원 등등 받고 있는데
이런걸 모두 내 사업에 포함시켜서 수익낸걸로 신고를 해야 하는거..?
한다면 내가 사업자 카드를 만들어서 이걸로 컴퓨터 장비나 책상 이런거 사면 세금 환급이 될까?
뭐가 이득일까... 나도 내가 뭔 말을 하는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바보짓 하고 있는건가 싶어서 물어봄 ㅠ 물어볼 사람이 주변에 없다
다 포함해서 신고하고 너가 쓴 카드내역이 사업과 연관성이 있으면 비용처리해라
번 것보다 더 써야 환급인데 프리래서 소득이 많으면 환급은 없을것이야
간편장부대상자에 단순경비율이면 추계신고하고 부양가족 많으면 소득공제 많이 받게되면 환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