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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나는 개인사업자를 낸 사업자이고

현재 한 기업에서 달에 320씩 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비용을 받으며 일하고 있어 3.3% 원천징수해가더라고.

일하다보니 추가로 외주가 들어와서 영상 편집 일로 150을 받기로 하였고

또 추가로 영상 촬영 일로 60만원을 받기로 하였어.

 

이러면 나는 320, 150, 60만원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하는걸까?

 

그리고 추가로 내가 영상편집을 위해 노트북을 200만원짜리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사업자카드로 200만원을 긁을시

추후 나에게 환급되는게 있을까? ㅠ 

 

세금 너무 어렵다.. 이래서 기업들이고 개인 영세 사업자건 다 회계사 서브로 두는거구나 ㅠㅠㅠㅠ

외주는 이례적인 일이고 보통 320이 내 수입인데 회계사무소?를 알아봐야 할까... 얼마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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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새로고침
  • 익명_68307200 2021.06.11 23:46
    솔직히말해서 여기 사업하는놈들 몇이나될꺼같냐
    다 아는척하는놈들뿐밖에없다 세무소전화하거나 가는게 젤빠르고정확하다
    0 0
  • 익명_57163330 2021.06.12 02:25

    오호

    0 0
  • 세무사 어플 있으니까

    그거 다운 받아봐

    Screenshot_20210612-031522_Google Play Store.jpg

    0 0
  • 익명_33674998 2021.06.12 06:06
    사업자 등록한 사업과 3.3% 원천징수 하는 사업이 동일하다면 나중에 부가세 문제 될수 있음. 원래 사업자가 있으면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 부담해야함. 그리고 소득세는 1년에 한번씩, 년에 모든 소득을 합쳐서 신고하면됨. 카드로 구입한 컴퓨터의 경우 비용처리및 부가세 공제 가능. 그런데 신고를 해야함. 월 320이면 년 매출이 3800정도인건데 신고대리로 신고할때만 하는게 좋음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5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익명_24993243 2021.06.15 13:57
    ㅁㄹㅇ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9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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