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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인데..갑자기 퇴직하고 동종 또는 유사업계로 1년간 이직금지래..

 

이거 법위반 아냐?

 

KakaoTalk_Photo_2021-06-18-12-05-39.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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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새로고침
  • 익명_14314456 2021.06.18 12:13
    저딴 계약이 다 있냐 ㅅㅂ
    이직하면 경력을 살려서 동종업계로 가는게 당연한거지.. 근로기준법은 잘 몰겠다만 존나 갑질은 확실함
    1 0
  • 익명_44381733 2021.06.18 12:17

    이거 이공계 기술유출방지법 초안에 2년 재취업 막는거 있다가 사라졌어. 저 계약서는 법에도 없는 내용임. 

    1 0
  • 익명_69966484 2021.06.18 12:18

    불법 아님. 그리고 상황이나 업계 따라 판결도 다른 것 같던데 내 업계에선 당연하고 어쩔수 없게 조항에 들어가는 내용임.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7점을 받으셨습니다.

    0 -2
  • 익명_04018663 2021.06.18 12:28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겠지만 개갑질은 확실한듯.... 가지고 있는 기술이 별거 아니면 코빅보다 더웃김 ㅋㅋㅋ
    0 0
  • 익명_53919838 2021.06.18 12:33

    3년이었는데 1년으로 바뀌었네 ㅋ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4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익명_03947713 2021.06.18 12:55
    저거 대부분 회사가 있을껄
    실질적으로 관리 안해서그렇게
    기술 빛 보안유출떄매 못하게하는회사 많아
    0 0
  • 익명_66847503 2021.06.18 13:00
    엥...딱히 갑질이라고는 안보이는데 기술 훔쳐갈까봐 그런거 아니냐
    기술만 가지고 다른데 가버리면 그 회사는 걍 망해란거 아니냐...
    그냥 기술지원부도 아니고 SP기술지원부인데...
    0 -2
  • 익명_81979108 2021.06.18 13:05

    엔지니어 같아 보이는데 대부분 회사는 저 내용 있어

    뭐 실제론 유명무실하긴 한데 암튼 있긴 해

    0 0
  • 익명_33407305 2021.06.18 13:21

    아니 뭐 그럼 퇴직하고 1년간은 월급 줄거야 회사에서? 기술유출 막으려는 건 알겠는데 1년 지난다고 사라질거라고 생각하나? 좀 말도 안되는 조항인 거 같다 

    1 -1
  • 익명_03947713 2021.06.18 13:26
    저거라도 안해놓으면 진짜 각잡고
    기술빼가서 다른회사에 팔아넘겨도 제제할수가 없잔아
    0 -1
  • 익명_33407305 2021.06.18 14:01
    취지는 이해하는데 어차피 그쪽으론 법이 제정되어있지 않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있잖아 거기서 커버가 안되나?
    1년간 동종업계 취직금지가 말이 쉽지 1년간 하던 일 못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1 -1
  • 익명_70845139 2021.06.18 13:44
    저거 당연하게 들어가는게 맞는건데
    그리고 보통 3년이라고 적음
    0 -1
  • 익명_73732696 2021.06.18 13:48
    2. 경업금지약정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었다고 하여 모든 경업금지약정이 적법한 것은 아니며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인정이 됩니다.

    법원은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가 있는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대가 제공 여부,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제5조의 경업금지약정은 포괄적으로 경업금지를 명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가제공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매장 청소, 마케팅 업무 등 담당하는 업무가 회사의 영업비밀, 노하우와는 관계없는 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본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업금지로 침해되는 이익이 있는지는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경업금지약정을 이유로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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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_73732696 2021.06.18 13:48
    참고로 네트워크 엔지니어임
    0 0
  • 익명_92331284 2021.06.18 14:21

    그럼 그동안 경력단절되는거잖아? 퇴사하고나서 이직할려는데 면접관이 1년동안 뭐 했냐고하면 대답하기 엄청 난감하겠는데?

    1 -1
  • 익명_05285288 2021.06.18 14:50

    요세 저런기술 다알아요 기술 유출이 아닌데 ㅋㅋ

    1 -1
  • 익명_37504718 2021.06.18 14:59
    뭐 진짜 기술 빼돌린거 아닌이상에야 별의미 업슨 조항임.
    0 0
  • 익명_33252905 2021.06.18 16:35
    그 체결된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할 것이며 또한 영업비밀보호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영업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부정경쟁 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이므로 근로기준접 강제근로금지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거나이에 직접 위반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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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 익명_67335058 2021.06.18 16:47

    저거 대부분 있지않음?

    0 -1
  • 익명_52013767 2021.06.18 20:09

    금지라해도 실제로 찾아가서 고소하고 그런거없어요 핵심기술아닌이상 너무 가시세울필요없으심

    0 0
  • 익명_55596855 2021.06.18 20:18

    ㄸ..ㄸ

    1 0
  • 익명_71314725 2021.06.19 11:04

    대부분 있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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