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로계약서인데..갑자기 퇴직하고 동종 또는 유사업계로 1년간 이직금지래..
이거 법위반 아냐?
회사 근로계약서인데..갑자기 퇴직하고 동종 또는 유사업계로 1년간 이직금지래..
이거 법위반 아냐?
첨부 '1' |
---|
김짤닷컴에서는 도배 및 무성의 댓글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무통보 7일 차단이 됩니다.
이거 이공계 기술유출방지법 초안에 2년 재취업 막는거 있다가 사라졌어. 저 계약서는 법에도 없는 내용임.
불법 아님. 그리고 상황이나 업계 따라 판결도 다른 것 같던데 내 업계에선 당연하고 어쩔수 없게 조항에 들어가는 내용임.
3년이었는데 1년으로 바뀌었네 ㅋ
엔지니어 같아 보이는데 대부분 회사는 저 내용 있어
뭐 실제론 유명무실하긴 한데 암튼 있긴 해
아니 뭐 그럼 퇴직하고 1년간은 월급 줄거야 회사에서? 기술유출 막으려는 건 알겠는데 1년 지난다고 사라질거라고 생각하나? 좀 말도 안되는 조항인 거 같다
그럼 그동안 경력단절되는거잖아? 퇴사하고나서 이직할려는데 면접관이 1년동안 뭐 했냐고하면 대답하기 엄청 난감하겠는데?
요세 저런기술 다알아요 기술 유출이 아닌데 ㅋㅋ
저거 대부분 있지않음?
금지라해도 실제로 찾아가서 고소하고 그런거없어요 핵심기술아닌이상 너무 가시세울필요없으심
ㄸ..ㄸ
대부분 있는거같은데
이직하면 경력을 살려서 동종업계로 가는게 당연한거지.. 근로기준법은 잘 몰겠다만 존나 갑질은 확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