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처음공고보고 간건 4월말쯤에 야간에 격일로 17~03시 CS배차업무로 공고보고 갔거든?
근데 면접보고 4월말에 취업을했는데 사업이 시작안됬다고 하면서
계속 미뤄지고 나는 배차 CS관련 되서는 업무 제대로 못보고
(했던업무는 cs메뉴얼 만들고 <-이것도 사전에 얘기없었음 , 인터넷연결, 음식관련이라 일회용품찾기 등등)
그냥 계속 소위말하는 잡일같은거잇잖아 그런것만 계속했어
그리고 5월중순전에는 시작된다는 사업이 계속 미뤄지고 아직도 시작못해서
계속 주간출근함 09:30~18:30으로
근데 회사에서 뭐 진행할려고하면 여기저기 채무가 너무많고 소송걸려있는거도 많더라
월급 밀렸다는 직원도있고 그래서 아무리생각해봐도 회사 상태도그렇고 계속 내업무도 못보고 미뤄지는것도 그렇고
심지어 근로시간도 17~05로 2시간 늘릴려하더라 그래서 너무빡쳐서 부장한테 어제밤에 못다니겠다하고 퇴사처리 요청한다음에
안갔는데 내용증명으로 브랜드 런칭 앞두고 관련업무 해야하는데 무단퇴사로 피해 끼쳤다면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한다고옴
이거 어떻게 해야함? 솔직히 출근해서 난 내업무 본것도 제대로없고 뭐 회사에 손해끼치거나 한것도없이
잡일만하다가 그만둔다한거
내용증명에 답변은 뭐라 보내야할까
라는 내용으로 보내 또 지랄하면 노동부가서 얘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