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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처음공고보고 간건 4월말쯤에 야간에 격일로 17~03시 CS배차업무로 공고보고 갔거든?

 

근데 면접보고 4월말에 취업을했는데 사업이 시작안됬다고 하면서

 

계속 미뤄지고 나는 배차 CS관련 되서는 업무 제대로 못보고

 

(했던업무는 cs메뉴얼 만들고 <-이것도 사전에 얘기없었음 , 인터넷연결, 음식관련이라 일회용품찾기 등등)

 

그냥 계속 소위말하는 잡일같은거잇잖아 그런것만 계속했어

 

그리고 5월중순전에는 시작된다는 사업이 계속 미뤄지고 아직도 시작못해서

 

계속 주간출근함 09:30~18:30으로

 

근데 회사에서 뭐 진행할려고하면 여기저기 채무가 너무많고 소송걸려있는거도 많더라

 

월급 밀렸다는 직원도있고 그래서 아무리생각해봐도 회사 상태도그렇고 계속 내업무도 못보고 미뤄지는것도 그렇고

 

심지어 근로시간도 17~05로 2시간 늘릴려하더라 그래서 너무빡쳐서 부장한테 어제밤에 못다니겠다하고 퇴사처리 요청한다음에

 

안갔는데 내용증명으로 브랜드 런칭 앞두고 관련업무 해야하는데 무단퇴사로 피해 끼쳤다면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한다고옴

 

이거 어떻게 해야함? 솔직히 출근해서 난 내업무 본것도 제대로없고 뭐 회사에 손해끼치거나 한것도없이

 

잡일만하다가 그만둔다한거

 

내용증명에 답변은 뭐라 보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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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새로고침
  • 익명_44969603 2021.06.22 16:08
    「근로기준법」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상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보내 또 지랄하면 노동부가서 얘기하고
    0 0
  • 익명_76829160 2021.06.22 16:15
    근로 계약서는 09:30~18:30으로 처음에 쓰긴했는데 일주일뒤면 시작하니까 그때 다시쓰자하고 계속 미뤄져서 지금까지온거라 이건 불가능할듯 ㅜㅜㅜ
    0 0
  • 익명_93453693 2021.06.22 16:22

    가능함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면접당시 근로시간이 상이하고 추후 상의후 근로시간 조정하기로 하였으니 원래 근로하기로 하였던 내용이 회사사정상 미뤄진걸로 보아 계속 근로하기 힘들었던 점을 근로감독관에게 어필하면 됨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구두계약도 효력 있음

    0 0
  • 익명_76829160 2021.06.22 16:40
    이건 회사에서 나 소송걸면 말하면되는거?!
    0 0
  • 익명_27968221 2021.06.22 17:12

    내일 아침에 노동부로 가서 얘기해라

    그리고 도움 요청해서 해결하는게 빠르겠네

    0 0
  • 익명_93453693 2021.06.22 22:06

    회사측에서는 형사상으로 소송감도 아닌데 민사로 가면 일단 소송은 시작 할꺼다 그러니까 관할 노동청가서 근로감독관한테 상담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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