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빨리 치우려고 2만원에 직거래로 코트를 하나 팔았음.
시간이 안맞아서 경비실에 맡기고 입금받음.
옷을 찾아간후에 갑자기 2시간이나 지난후에 옷에 하자가있고 싸이즈가 프리사이즈가 아니라면서 환불해달라함. 프리사이즈 맞음;;
그래서 하자있음 환불해드리죠 하고 사진좀 보여달랬음. 내가 이걸로 부자되려는것도아니고...환불해준다는데도, 기분더럽게 얘기하더라고.
"참나. 이게 어떻게 프리싸이즈에요?"
"저도 한가한사람 아니니, 바로 입금하세요"
하길래. 기분나빠서
환불안해줄거라고, 내의무도 아니고, 님이 두시간동안 입다가 그런건지 내가어찌아냐고, 직거래는 원래 그자리에서 상태확인하고 바로 말했어야죠. 했더니,
믿고산게잘못이냐면서 신고한다 뭐라하는데
환불해줘야하는 의무 있음?
니가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하자가 있으면 해줘야 됨
코트가 찢어져서 수선을 한 자국이 있다던가
소매가 닳아있다던가 이런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