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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템은 규모가 조금 있는 물건(하나의 가격이 억대 이상)

2. 연봉계약서에 인센티브 명시(허나 조건 및 % 언급 X)

3. 연봉계약 전 대표랑 구두로는 명확히 정함

    - 내가 데리고 온 바이어(기존 바이어) 또는 내가 신규 발굴한 바이어가 물건을 구매했을 때 인센티브 지급

    - 인센티브 금액은 매매대금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의 20%

4. 기존 바이어가 나를 통해 아이템을 구매(입사 전부터 내가 알던 바이어고 회사는 존재여부조차 몰랐기에 테클 걸 껀덕지 X)

5. 계약금, 잔금 및 모든 대금 다 받고 깔끔히 계약 종결

6. 현재는 퇴사를 했지만 회사는 인센티브 지급 못한다 하면서 "그런말한적 없다" & "자기네들이 영업해서 이미 알고있던 바이어다" 시전 중(내가 오픈하기 전에 회사랑 내 바이어가 연락한적 일절 없음)

7. 구두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녹취, 서류 등 입증할 단서가 없어 난항

 

현재 퇴사한지 수개월이 흐른 시점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까지 했고 현재까지 임금 퇴직금까지 미지급 상태라 대표 상대로 고소까지 한 상태. 회사는 "인센티브 주장을 포기하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00월 00일까지 지급하겠다"라며 계속 지급일 미루고 있음.

아이템 규모가 있어서 인센티브가 최소 몇천만원 단위라 민사 소송까지 갈 생각인데 내 생각엔 이 바이어가 내 기존 바이어 입증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카톡으로 대표에게 내 바이어 정보를 준 건 있어서 캡쳐해놓음. 그 날짜가 예를들어 2017년 5월 1일이면 그 전에 내 바이어와 회사 간 연락한 내용이 있는지 제출 요청하면 입증이 될까?

아니면 이런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지..?

법잘알 있으면 제발 조언 좀 부탁할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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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_02780052 2019.02.08 19:36
    호구각이 나와서 그런듯
    0 0
  • 익명_66604608 2019.02.08 19:36
    아이템에 관한 인센티브 주장과 관련된 소송은 솔직히 이기기 힘들다...
    구두라니.. 무조건계약서여야지..

    입증방법이없잖아 .
    0 0
  • 익명_97831268 2019.02.08 19:36
    못받는다고 보면됨 그리고 소송걸어도 법인사업체에 돈없으면 배째라 하면 그만임 못받음

    강제매각권한 없는걸로아는데
    0 0
  • 익명_03265517 2019.02.08 19:37
    내가 옛날에 인센티브랑 휴가못쓴거 돈못받았는데

    그때 노동청신고하니까 받긴했음 근데 그때는 그사업체가

    고발당하면 사업에 문제가생기고 지방이라 소문쫙나면 사업하기 곤란해지니까 그냥 빨리 주고치우긴하더라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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