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하청소속 파견근로직 형식으로
일한지 한달만에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이번달 15일이 월급일인데 돈을 받기 힘들수도 있겠네요. 첫월급인데ㅋㅋㅋㅠㅡ
구청에서는 아직 회사측에 돈을 전달하지 않아서
현제 근무자들의 월급은 아직 뿌리지 않은 상태인데
구청은 회사측에서 완납증명서 서류가 있어야
월급을 줄 수 있다고 법대로 하라네요.
회사측에서는 부도가 났으니 서류를 만들 수 없어서
돈을 받아도 줄 수 없고, 소송걸어서 받아내라 이말밖에 안하는데.. 당췌 이게 무슨소린지도 모르겠고..
구청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줄 수 없다는것도
뭐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체당금 받는법 아시는 분 있으면 팁좀 부탁드립니다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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