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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6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이라 최근에 4명의 사람이 부동산 업자를 통해 집을 보러 왔는데

 

집주인 말로는 제가 집정리를 은해서 다들 돌아갔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이때는 솔직히 집정리를 깨끗하게

 

안하긴 했습니다.

 

그 말 듣고 집을 깨끗하게 정리했는데 오늘 집주인이 와서 집에 냄새가 난다고 도배비를 지불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집에 뜯기거나 곰팡이거 슬거나 동물을 키우거나 담배를 핀적도 없습니다. 방금 제 친구들 들려서

 

확인했는데 친구들도 냄새 안 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집주인꼐 따졌더니 막 화를 내시면서 무조건 도배비를 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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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새로고침
  • 익명_04329977 2019.02.15 12:22
    안내도 됩니다.
    계약기간 다 채워서 나가는거고, 벽지에 문제 일으킨것도 없는데 도배비는 무슨.. 고작 6개월 살았는데 ㅋㅋ
    그리고 막말로 원룸방에 냄새가 난다쳐도 그걸 왜 도배비를 운운하는지?
    집정리도 그냥 최소한의 성의인거지 의무도 아닙니다. 그냥 환기좀 시켜주시고 만기일에 보증금 돌려받으세요.
    0 0
  • 익명_85157754 2019.02.15 12:23
    사진 다 찍어두고 내용증명 한 통 보내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 난 방 뺀다고.
    그러고 나서 임차권등기하고 방 빼면 됨.
    임차권등기 이전에 절대로 방 빼면 안되고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해서도 안됨.
    임차권등기가 나면 방빼고 다시 내용증명 한 통 ㄱㄱ
    임차권등기 비용 + 보증금 받고 임차권등기 말소해주면 끗~
    0 0
  • 익명_90022014 2019.02.15 22:12

    보증금은 임대에 대한 보증 입니다. 즉,  임차인(글쓴이)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월세를 내지못거나, 임대한 집에 생활하며생긴 파손이나 흠집이아닌 고의적이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받는 것입니다. 집에 이상이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나갈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것이 맞으며, 이게 실행이 안될때는 부동산에.가서 따지세요 이는 부동산 중개인을 써서 보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인 물고 늘어지세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곰팡이 냄세가 난다거나 천장에 물이센다거나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보통 집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거지 사는 사람이 아무리 지랄 같아도 망가지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임차인이 거주중에 없던 곰팡이가 생기면 집주인이 집주인 돈으로 도배를 다시해주는게 맞고, 보일러에 문제가 생겨서 임차인이 주는 월세에 비해 타당하지 못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 집주인이 빠른 시일안에 고쳐주어야 맞는 것입니다. 걱정 마시고 돈은 받아야 맞으니까 꼭 챙겨 받으세요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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