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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가가  8월 2, 3, 4  [3일]인데 개인연차에서 차감합니다. 

 

저희 회사는 오전8시에서 오후8시까지 근무하는데

 

6월달부터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여  [8월 휴가  2일,3일,4일 ]  3일동안 쉰다고

 

주52시간을 초과해서 일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8시 출근  ~ 오후 8시 퇴근 

수요일만 오후 7시30분 퇴근 (30분일찍 퇴근)

 

휴가 3일로 인하여 

하루 10시간 30분근무,  3일이면 대략 32시간 이라는 초과근무시간이 생겼다고 인사팀에서 그렇다고 하네요?

 

하루 10시간 30분근무 - 주 52시간에 맞춰서 근무했었는데

 

8월 휴가3일로 인해서 

 

주 55시간씩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나와서 일했구요 

 

 

 

여기서 궁금 

 

개인연차에서 3일을 차감하는 휴가에 탄력근무제가 왜 가능한가?

 

회사에서 공짜로 쉬라고 주는 연차도 아니고 본인 연차에서 차감되는 3일 동안을 더 일하라고....

 

왜 주52시간까지 초과하면서 제가 일해야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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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_84318728 2021.07.31 12:36
    탄력근무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주 2일 20시간 주 4일 10시간 이런식으로 탄력적으로 근무하는건데 주 40시간으로 할지 2주 80시간으로할지 월 160시간으로 할지는 노사합의로 정한다. (이 기준에서 최대 주 52시간 기준으로 근무가능)
    그에따라 연차 사용시 합의된 기간내의 시간에서 연차사용 횟수×8시간만큼을 일한걸로 치고 나머지 시간을 근무하면 되는거다.
    0 0
  • 익명_84318728 2021.07.31 12:36
    근데 니네회사는 3교대도 아니구만 뭔 탄력근무냐 ㅋㅋㅋ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1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익명_84318728 2021.07.31 12:36
    아 참 결론을 안내줬네 결국 니가 연차쓰고 쉬는거면 당연히 근무시간으로 포함시켜야하고 연차3일 24시간은 근무하지않아도 근무시간으로 들어가야한다.
    고로 주 52시간 제한에 걸리는게 맞다 24시간 초과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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