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휴가가 8월 2, 3, 4 [3일]인데 개인연차에서 차감합니다.
저희 회사는 오전8시에서 오후8시까지 근무하는데
6월달부터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여 [8월 휴가 2일,3일,4일 ] 3일동안 쉰다고
주52시간을 초과해서 일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8시 출근 ~ 오후 8시 퇴근
수요일만 오후 7시30분 퇴근 (30분일찍 퇴근)
휴가 3일로 인하여
하루 10시간 30분근무, 3일이면 대략 32시간 이라는 초과근무시간이 생겼다고 인사팀에서 그렇다고 하네요?
하루 10시간 30분근무 - 주 52시간에 맞춰서 근무했었는데
8월 휴가3일로 인해서
주 55시간씩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나와서 일했구요
여기서 궁금
개인연차에서 3일을 차감하는 휴가에 탄력근무제가 왜 가능한가?
회사에서 공짜로 쉬라고 주는 연차도 아니고 본인 연차에서 차감되는 3일 동안을 더 일하라고....
왜 주52시간까지 초과하면서 제가 일해야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에따라 연차 사용시 합의된 기간내의 시간에서 연차사용 횟수×8시간만큼을 일한걸로 치고 나머지 시간을 근무하면 되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