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장계약 상태이고
계약서상으로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음 상태로 진행되었고 수습기간 2달간 급여 80%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현행법상 수습기간에 급여가 90%지급이 정상이고 그마저도 계약기간이 3달미만이면 전부 지급해야하는거 같더라구요??
계약기간엔 정함이 없음인데, 고용주랑 관계가 안좋아서 애초에 그만둘 생각이구요.
또 지금 계약 급여에 주휴수당이 합산이 안된상태에서 급여에서 20%를 제하고 지불한 상태에요!
이 모든건 근무시간대비 최저임금으로 계약이 된 상태에서 주휴수당x 수습기간 80% 지급상태인건데..
계약내용이 노동법 위반인지도 애매하고, 지장계약이라서 위법을 주장해도 계약서가 효력을 지니는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