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어떤 게임 유튜버 팬이라 관련된 영상을 매일 봤음
근데 3일 전엔가 올라온 영상 제목이 영상 내용이랑 완전 다름
사실을 기반으로 부풀려서 적어논게 아니라 그냥 아에 어그로 끌려고 구라를 적어놨음
그래서 내가 디시 갤러리에 그걸 캡쳐해서 4번정도 올렸음 . 욕은 안쓰고 왜 사실도 아닌데 제목을 그런식으로 올렸냐고
물론 올릴때마다 욕은 안썻는데 그 유튜버 관련된 사람한테 광속으로 신고 먹고 삭제가 됨.
근데 알고보니까 고소 할려고 숨김 처리 해놨던 거임. 그리고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 가능? ㅡ.ㅡ 억울한데
그런데 처벌은 안될거야
우선 진짜로 욕을 안 했으면 저기에서 법에 어긋나는게 없음
저작권법 위반 정도로 걸고 넘어지려면 넘어질 수도 있는데
니가 수익창출하려는 것도 아니고 영상 자체를 전부 다 넣은 것도 아니면 괜찮을거야
다만 정말 사실관계 정확하게 사실만 말했어야 할거고
비꼬는 뉘앙스로 뭔가 욕은 없지만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낄 정도가 되면 모욕죄 정도로 고소될 수 있고
담당 형사나 검사가 감수성이 풍부하면 접수할거고
그러면 법정 싸움까지 갈수도 있을거야
이런거 아니면 그냥 무혐의 될 가능성이 더 큼
자기가 쓴 글이 진짜로 아무 문제 없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알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