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약하러가는거 같은데... 일반적으로 예치금이라는 단어는 잘 안써 가계약금이라고 해서 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넣어놓고 계약의 우선권을 점하는거야 법적으로 가계약금은 보증금의 5%이상임 최소 5%니까 5%만 먼저 주고 계약서 받아가지고 은행주면 대출이 나옴
잘 모르는거 같으니까 순서를 정확하게 짚어주자면 1. 부동산을 가서 집을 본다. 2. 집을 선택하고 해당 물건의 보증금을 확인 3. 보증금의 5%를 '가계약금'으로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계약서를 받아옴 이때 계약서에 특약으로 '대출이 반려될 시 가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를 무조건 무조건 넣어야한다. 4. 계약서 들고 은행가서 대출신청 5. 대출승인까지 빠르면 1주일, 늦어도 1개월 6. 대출이 나왔으면 이제 부동산 가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일을 정하면 끝
일반적으로 예치금이라는 단어는 잘 안써
가계약금이라고 해서 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넣어놓고 계약의 우선권을 점하는거야
법적으로 가계약금은 보증금의 5%이상임
최소 5%니까 5%만 먼저 주고 계약서 받아가지고 은행주면 대출이 나옴
잘 모르는거 같으니까 순서를 정확하게 짚어주자면
1. 부동산을 가서 집을 본다.
2. 집을 선택하고 해당 물건의 보증금을 확인
3. 보증금의 5%를 '가계약금'으로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계약서를 받아옴
이때 계약서에 특약으로 '대출이 반려될 시 가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를 무조건 무조건 넣어야한다.
4. 계약서 들고 은행가서 대출신청
5. 대출승인까지 빠르면 1주일, 늦어도 1개월
6. 대출이 나왔으면 이제 부동산 가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일을 정하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