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이 쉬는날이라 화욜에 통보해야되는데
1주뒤에 퇴사하고 그쪽 입사해야돼서 좀 그릏네...
근데 중도퇴사면
(월급여÷31일)X해당월 근무일수 이렇게 급여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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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이 쉬는날이라 화욜에 통보해야되는데
1주뒤에 퇴사하고 그쪽 입사해야돼서 좀 그릏네...
근데 중도퇴사면
(월급여÷31일)X해당월 근무일수 이렇게 급여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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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는 한달전에 밝혀야 문제없지 않나
출근하지 않을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게 지급될 수 있고,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수고요 ㅎㅎ
알바도 아니고
생각이 알바네
큰일났다
ㅋㅋ 수공
이런 빡대가리 수준이면 지금 있는회사나 가는회사 둘다 개판일거 같아 별 상관없을듯